▶ 2022 세금보고 웨비나 지상중계
▶ 본보·라디오서울·한국TV·KACPA 공동주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한인사회가 아직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본보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알버트 장·KACPA)와 공동으로 세금보고 정보와 정부혜택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세금보고 웨비나’가 남가주는 물론 미 전역과 한국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한미은행·퍼시픽시티뱅크·CBB은행 특별후원, 정동완 공인회계법인·CMM기독의료상조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금보고 웨비나는 전석호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 협회 부회장의 사회로 샐리 김, 손명신, 엄기욱, 박소연 공인회계사가 총 2시간에 걸쳐 주제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다뤄진 주제 ▲코로나 펜데믹 관련 여러 세제혜택의 세무처리 방안 ▲2021년도 개인세금보고시 주의사항 ▲2021년도 비즈니스 세금보고시 주의사항 ▲부동산 및 주식 매매 관련 새로운 세법 등의 핵심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이날 세금보고 웨비나는 유튜브에 ‘2022 세금보고웨비나’를 검색하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다.
분야별 해당 코로나 세제혜택 잘 챙겨야
샐리 김 공인회계사
코로나 관련 세제혜택 세무처리 방안
▲직원유지크레딧(ERC·Employee Retention Credit)
팬데믹 이후에 생긴 회사도 2021년 3분기와 분기에 매 분기마다 직원 한명당 7,000달러씩 최대 5만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직 신청을 못했다면, 신청효력소멸시기인 3년이내에만 분기별 급여보고를 수정보고해 신청하면 무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무상지원을 받은 보조금은 직원 월급으로 사용되며, 세금보고시 월급으로 사용된 비용에서 무상지원금 받은 금액을 빼고 Net 월급을 비용으로 보고하면 된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
가족 한명당 1,400달러씩 지급되었던, 3차정부 재난 지원금을 2021년에 받지 못했다면, 2021년 개인 세금보고시 청구해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2020년의 600달러와 1,200달러를 아직까지 못 받았다면, 2020년 개인 세금보고를 수정보고해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본인이 받았는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연방정부의 웹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여 세금보고시 참조하는 것이 좋다.
▲식당구제기금(RRF·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ing)
식당의 경우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만큼 정부에서 무상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 대비 2020년의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무상 지원금은 2023년 3월11일까지 받은 금액을 직원월급, 렌트, 유틸리티, 음식 또는 재고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하며, 만약 위의 시점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금액을 정부에 돌려 줘야 한다. 면제 승인을 전부 받을 때까지 매년 말에 사용금액을 보고해야 한다.
▲경제피해재난융자(EIDL SBA LOAN)
새로 신청은 이미 끝났지만, 작년 말 이전에 이미 진행중이거나, 승인 거부를 받았던 비즈니스는 거절 LETTER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받은 금액은 비즈니스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만약 30년 이내에 에스크로를 통해 비즈니스를 팔았다면, 론 금액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못받은 경우 세금보고 크레딧 가능손명신 공인회계사
2021년 개인세금보고시 주의사항
▲2021년 세금보고를 위해서 개인은 2021년 3월경에 제공된 3차 IRS 재난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일인당 1,400달러)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된 IRS편지(letter 6475)를 세금보고에 사용하게 되고, 대상자였지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우 2021년 세금보고를 통해 정산받을 수 있다(recovery rebate credit).
▲2021년 세금보고시 17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3,000달러의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이 제공되고(6세 미만 3,600달러),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녀 세금 크레딧 선지급(advance child tax credit, 매달 자녀1인당 250달러 또는 300달러)을 받은 경우 IRS편지(letter 6419)를 사용, 혜택을 정산하게 된다. 간혹 IRS 편지 상의 금액이 실제 혜택 금액과 다른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은행 기록이나 IRS 온라인 계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13세 미만의 자녀보육(child care)을 위해 프리스쿨, 애프터스쿨, 보육인 등에게 지불한 비용은 자녀 보육 크레딧(child care credit) 대상이니 서비스 제공인의 소셜번호나 세금보고용 번호(EIN)가 포함된 1년간의 비용 명세서를 요청해야 한다. 2021년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00달러의 보육비용에 대해서 50%인 4,000달러까지 크레딧이 제공된다. 자녀들이 대학에 다닐 경우 1098-T 양식 또는 1098-E 양식 등을 받아서 세금보고에 교육비 관련 크레딧이나 공제에 활용한다.
▲2021년 지급된 렌트 보조금을 포함해 개인을 위한 지방정부나 비영리단체의 지원금은 주로 비과세이다. 하지만 1만200달러(부부 2만400달러)까지 비과세 처리된 2020년과 달리 2021년에 받는 실업수당(UI)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과세(taxable) 소득으로 보고하게 되고, PUA를 포함해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은 경우 EDD에서 제공하는 1099-G 양식을 세금보고에 사용하게 된다.
▲2021년도에 오바마케어 플랜을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경우 관련 서류인 1095-A 양식(CA 3895 양식)을 반드시 받은 후 세금보고를 한다.
PPP 탕감절차 마치고 세금보고 바람직엄기욱 공인회계사
2021년 비즈니스 세금보고시 주의사항
2021년 세금보고는 마감일이 연기되었던 과거와 달리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S corporation, partnership&LLC 등은 3월15일이 세금 보고 마감일이고, 개인 세금보고 및 C corporation의 경우 4월18일이 보고마감이다. 비즈니스의 경우 1~2차 PPP론의 탕감절차를 마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정확한 보고에 도움이 된다.
탕감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은 연방정부 세금보고시 비과세이며 사용한 비용도 모두 인정받는다. 종업원 고용 유지 크레딧(ERC)의 경우 소득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혜택받은 금액만큼의 급여비용을 줄여서 세금보고해야한다. 식당들을 위한 SBA의 식당구제기금(RRF grant)의 경우 연방정부 세금보고시 비과세이며 사용한 비용도 모두 인정받는다.
2021년의 표준 마일리지 비율은 마일당 56센트이다. 납세자는 입증을 위해 자세한 마일리지일지를 보관해야 한다. 자택에서 사무실 왕복에 사용된 마일리지는 출퇴근에 해당되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8년부터 CLIENT ENTERTAINMENT( 스포츠, 극장티켓, 골프, 아웃팅)에 대한 DEDUCTION이 사라졌다. 하지만 비즈니스 관련 식사비용은 2021년과 2022년 한시적으로 100% 공제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한인들도 많이 운영하는 S CORP이나 LLC의 경우 소유주의 개인 주 소득세를 회사차원에서 납부하고 연방정부 세금보고시 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SCORP, 파트너십, 그리고 파트너십이나 S CORP으로 과세되는 LLC는 과세연도 2021-2025년동안 주정부 소득세를 파트너(주주)대신 법인이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가상화폐도 소득, 손실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박소연 공인회계사
부동산 및 주식 매매 관련 새로운 세법
2021년은 모기지 이자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도심이 아닌 외곽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 등의 영향을 받아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다. 웃돈을 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을 판매했을 때에 관련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데,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취급되는 방법 및 소득세율도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우선, 주거주지로 사용한 부동산의 경우, 2008년 변경된 세법에 따라 지난 5년기간중 2년 이상 소유하고 주 거주지로 사용하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싱글 25만달러, 부부는 50만달러까지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해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구매하고 바로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하다가 주 거주지로 변경했을 경우, 혹은 주거주지로 사용하다가 임대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감가상각을 했을 경우, 전체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주 거주지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부동산으로 변경하였다가 Section 1031 exchange 등을 통해 세금을 유예시킬 경우에 form 8824를 통해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더 있으므로 필요한 보고사항을 놓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문가에게 정확히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히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주식매매 및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판매, 교환, 사용 등으로 인해 소득 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하므로 전문가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별후원:
■후원: 정동완 공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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