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흔히 얘기하는 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고든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풀 커버리지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10여가지가 넘는 모든 커버리지를 가입한 경우를 뜻하지만 일반적으로 책임보험과 차제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풀 커버리지를 가입하는 경우는 아직 본적이 없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따금 보험 에이전트와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 흔히 발생하는 원인들과 정확한 내용을 소개한다.
1. 렌트카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들은 차는 바디샵에 맡기고 곧바로 렌트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마음대로 차를 빌렸다가 나중에 비용청구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일들이 흔히 벌어진다.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렌트카 커버리지가 포함돼 있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렌트카를 사용할 수 있다. 하나는 사고가 발생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차가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내려져야 한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 차를 바디샵에 맡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험사에 연락해 렌트카 사용을 승인받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비록 차체가 찌그러지고 일부 파손이 됐지만 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생각에 그 차를 운전하는 게 불안하다고 생각하거나 보기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 승인 없이 먼저 렌트카를 사용할 경우 사용한 기간 중 일부는 보험사가 배상해 주지 않아 결국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일이 생기게 된다.
특히 사고로 렌트카를 이용하는 기간도 자동차 수리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보험사가 정해 놓은 기간 동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렌트카는 보험 가입 당시 정해진 하루 비용에 맞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최대 30일 정도다. 만약 보험 팔러시에 정해진 비용 보다 비싼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도 결국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이 된다.
최근 자동차 보험사들은 사고 처리 비용을 결정하는데 매우 까다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팬데믹 기간 중 손실이 적지 않은데다 요즘 차량들은 각종 센서들이 부착돼 있어 수리비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손실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은 개인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것이지만,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보험인 상업용 자동차 보험에서도 렌트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출장 중 렌트카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Liability책임이 발생한 경우 상업용 차량보험의 Hired-Auto커버리지로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모든 상업용 차량보험이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업종에 따라 다른데, 만약 이런 조항을 넣어줄 경우 직원들의 출장이 많다면 당연히 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다 안전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UM 커버리지
많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UM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커버리지가 포함돼 있어 어떤 사고든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UM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비롯된 것으로 정확히 설명하면 UM은 상대방 운전자가 누군지 알고 무보험자인것이 확인되었을 때 커버리지가 적용된다. 그런데 일부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도 모든 손실을 UM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물론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UM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 이에 필요한 치료비용과 일을 못해 받지 못하는 임금이나 수입을 보상해 주는 것에 한정된다. 그래서 이를 UMBI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로 인해 파손된 자신의 차는 UMPD (Un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신 자차보험 (Collision)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통해 수리를 하게 된다. 대신 가입자는 디덕터블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책임보험 (Liability)만 가지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아는 경우에는 UMPD로 $3,5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뺑소니 사고인 경우에는 UMPD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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