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득 세금보고 시즌이 24일 시작됐다. 올해 세금보고는 4월18일 마감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1년마다 세금보고를 하다 보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학생 자녀가 지난해 돈을 벌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린다. 이에 세금보고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아봤다.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W-2 폼(Form),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1099 폼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 만약 실직을 해서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1099-G를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임대 수입이 있다면 임대 수입, 그리고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는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나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등 모든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를 보통 우편으로 받는다. 받지 못했다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하면 된다. 버지니아처럼 연방 마켓 플레이스를 이용했다면 해당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 들어가서 택스 폼(Tax Forms)을 클릭하면 1095-A를 출력할 수 있다. 만약 지난해 건강보험 신청때 기대 수익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면 세금보고시 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직장보험 가입자는 직장으로부터 우편으로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를 받는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등록금 서류인 1098-T를 받아야 한다.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자동차나 부동산과 관련해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기지 이자는 얼마를 냈는지, 대학 학자금을 갚고 있다면 이에 대한 이자는 얼마 냈는지도 체크해서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3차 경기 부양지원금을 받은 납세자들은 레터 6475(Letter 6475),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아동 수당)을 받았다면 국세청(IRS)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받게 되는데 이들 서류도 세금보고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3차 부양지원금은 부양가족 포함해 1인당 1,400달러가 지급됐고 택스 크레딧은 부양 자녀가 5세까지는 연간 총 3,600달러, 6-17세는 총 3,000달러가 지원됐다.
- 대학생 자녀를 둔 경우
대학생 자녀가 지난해 파트타임으로 돈을 벌었으면 부양가족으로 별도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지난해 여름방학에 파트타임으로 해서 6,000달러를 벌고 W-2를 받았다면 본인이 세금보고를 할 때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계산하고 자녀는 별도로 세금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해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고용되어 노동을 해서 번 돈이 1만2,550달러가 넘든지, 아니면 노동하지 않고 번 돈이 1,100달러가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부양가족이라는 것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의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생 자녀들은 부양가족이 된다.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일자리가 없으면 부양가족이 된다.
이신욱 회계사는 “미국에서는 세법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생활비의 1/2 이상을 부모에게서 보조를 받는 경우, 또는 23세 이하의 경우, 연중에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연중 함께 살았고 수입이 4,300달러 이하고 생활비의 절반이상을 보조 받은 경우, 부양가족으로 편입될 수 있으며 부모의 경우, 같이 안살아도 부모의 수입이 없고 자녀가 생활비를 1/2이상 보조해줬으면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민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에서는 26세까지 부양가족으로서 부모가 내는 세금에 기초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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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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