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2021 펜데믹 구조법안에 의해 연방, 주, 시정부로 부터 다양한 종류의 보조금(PPP,RRF,EiDL, CA Grant등)을 받았다. 오늘은 2021년도에 변형된 텍스와 보조금을 어떻게 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EIC(Earned Income credit)-저소득층에게 정부의 보조금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나이 제한이 25세에서 19세로 낮추어졌고, 65세 상한선이 폐지되었다. Investment 수입이 $36,500제한이 $10,000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투자 수입이 $10,000미만인 사람도 EIC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Married Filing Separate로 텍스 파일한 분도 EIC 신청이 가능해졌다. 자격조건이 되는 수입은 자녀 한명기준 $42,158(MFS, single)이고 $48,108(MFJ) 이다. 자녀가 2명, 3명일때마다 수입조건이 달라진다.
▲Child Tax Credit-2020년도에는 16세미만의 자격 조건을 갖춘 한 자녀에게 $2,000을 주었던 것을 2021년도에는 17세미만의 자격을 갖춘 자녀에게 $3,000을 5살 미만의 자격을 갖춘 자녀에게 $3,600을 지급한다. Child Tax Credit은 전부 반제되며 Earned Income $2,500의 조건도 폐지 됐다. 자격조건을 갖춘 수입이란 $75,000(Single filer) $112,500(Head of Household filer) $150,000(Married filing Jointly) 이며 수입이 이 금액보다 많을시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Charitable Deduction( 자선 기부금)-대부분의 경우, 스케줄 A에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현금 기부금액은 납세자의 조정된 총수입(AGI)에 대한 일정 비율(주로 60%)로 제한됩니다. 단, 적격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은 조정된 총수입의 최대 100%까지 적격 기부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다음 세무 년도 로 이월됩니다. 2020년도에는 스케줄 A에 itemized 하지않아도 $300공제 받던 것을 2021년도는 $600로 상향 조정되었다.
▲Entertainment business expense-2020년도에는 접대비로 사용된 비용의 50%만 인정했으나 2021년도2022년도 한시적으로 경비 부양을 위해 100%까지 비용처리할 수있다. 내용을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IRCsection274(a) 조건에 맞추어야한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비즈니스 미팅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골프 monthly due나 골프 초대비용은 일반적으로 Entertainment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RRF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펜데믹이후 수입이 20%이상 감소한 식당 주인들에게 보조한 금액으로 적게는 몇만불부터 몇백, 몇 천만불 까지 주었던 연방 정부의 통큰 선물이었다. RRF로 받은 돈은 연방정부, IRS,에는 비과세 이고 주정주에서는 과세 대상이다. 각종 시정부, 주정부 보조금은 연방정부에서는 과세 대상이다. PPP는 3월 31일 21년 이후에 승인된 것은 주정부 에서는 과세 대상이다.
▲Employee Retention Credit-REC credit은 정부에서 고용주에게 고용유지를 위해 payroll tax혜택을 주었던 program으로 2020년도는 고용인당 $5,000로 2021년도는 $7,000을 주었던 것으로 2021년 3rd quarter을 끝으로 주어진 Credit이다. 고용주가 받은 ERC 는 받은 만큼 Wage 비용에서 줄여서 텍스 보고을 해야한다.
▲Tax Rate-인플레이션 조정외에는 세율 변동없고 최고세율은 37%(Single $523,600 MFJ $628,300). Standardard Deductiond 은 Single $12,550 Head of Household $18,800 MFJ $25,100 으로 예년보다 조금 상향 조정되었다.
▲Retirement Pension-2020년도에는 IRA나 401(K)을 70 1/2 나이에 인출하였으나 2021년도에 72세가 되는 분은 펜션의 인출해야하는 부문에 대해선 반드시 인출을 해야만 한다. 만약 인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50%의 Excise tax 을 부과한다.
▲IRA-50세 미만은 $6,000 50세 이상은 $7,000 불입할 수있으며 올해 4월15일까지 불입하면 텍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로 돈을 많이 벌어서 텍스를 많이 내야하는 분들은 합법적으로 Defined Benefit Program을 가입하면 많은 텍스 혜택을 볼 수 있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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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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