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연말 모임으로 바쁘게 지내는 요즘 올해가 가기전에 2021년 수입과 지출은 연초에 목표를 세운대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된다. 수입이 올라가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에 비례해서 세금문제도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절세 혜택이 있는 은퇴계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여유가 있다면 마지막 12월달에라도 조금이라도 더 은퇴 계좌에 불입금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직장 은퇴플랜 외에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플랜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 플랜을 통해 은퇴 저축과 더불어 절세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원 혜택 플랜 중 많이 제공하는 플랜 중에 유연한 지출 계좌인 FSA(Flexible Spending Account) 와 건강저축계좌인 HSA(Health Saving Account)는 디덕터블 지급, 코페이, 처방약 비용 과 같은 건강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시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플랜간 차이가 있기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본인의 필요에 가장 맞는 플랜을 선택하면 유용하다. 이 두 플랜의 중요한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HSA는 디덕터불이 높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가능한 플랜으로 HSA 불입금은 세금공제를 받고 수익금이나 인출금은 허용된 건강비용 지불로 사용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 계좌의 소유주는 개인이고 불입금은 사업주 부담 또는 본인 부담 모두 가능하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년도로 이월이 가능하다. 가입자 당사자가 소유주이기 때문에 다른 플랜으로 롤오버 또는 플랜을 가지고 나가는게 가능하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대상자가 되면 더 이상의 불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은 곳에 이 계좌의 돈을 쓰는 경우에는 사용한 돈은 수입에 포함되고 20%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하지만 수혜자가 사망, 장애,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는다. HSA에 가입하기 위한 높은 디덕터불 건강보험의 조건으로 최소 디덕터블 금액은 2021년 기준으로는 독신인 경우1,400달러, 가족의 경우 2,800달러이다. 2022년에도 최소 디덕터불 금액은 동일하다. 최대 지출 한도액은 2021년 기준으로 독신자의 경우 7,000달러이고 가족의 경우 1만 4,000달러이다. 2022년에는 독신자의 경우 7,050 달러, 가족의 경우 1만 4,100달러로 상승되었다. HSA는 불입금은 세금 공제 받을 수 있고 투자 이익금은 세금 유예되고 허용된 건강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삼중의 세금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년 불입 한도액은 2021년 기준으로는 독신자의 경우 3,600달러이고 가족의 경우 7,200달러이고 55세 이상의 경우 1,000달러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2022년에는 독신자의 경우 3,650달러이고 가족의 경우 7,300달러이고 55세 이상의 경우 1,000달러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자주 의료비 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높은 디덕터블 건강보험 가입으로 보험비를 낮추면서 HSA계좌를 통해 미래에 생길지 모르지 의료비 충당을 준비하면서 세금 혜택도 받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경우는 HSA plan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FSA는 HSA와 유사하게 불입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이 있고 허용된 건강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시는 사용금액이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계좌의 소유주는 사업주이고 불입금을 넣는 당사자는 회사, 직원모두 가능하다. HSA와는 달리 높은 디덕터블 건강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일년 불입금의 한도액은 일인당 2021년 기준으로 2,750달러이고 2022년에는 2,850달러이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대상자가 되어도 불입이 가능하다. HSA와는 달리 당해 년도에 대부분을 소진해야 하고 다음해로 이월가능한 금액은 550달러 또는 소진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년도 2.5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결정은 사업자가 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은 2020년 2021년의 경우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관련 비용을 다 소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회에서 특별 규정으로 2021년 미사용 금액은 전액 2022년으로 이월이 가능하나 올해 불입한 금액 전액이 이월이 되는 경우 2022년 불입금 한도액은 낮아지기 때문에 회사의 담당 부서와 확인해서 다음 년도 불입금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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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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