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가주의 노동법이 약자로 간주되는 고용인에게 무척 유리하게 재정 되었음을 많은 사업주들이 느끼시는 것 같다. 그리고 노동법 관련 사항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법적소송의 하나이다. 거의 모든 법 조항들이 그렇지만 특히 고용관련 법률은 그 내용이나 준수사항이 복잡하여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정확히 모두 실천하기가 쉽지않다. 따라서 나름 최대한 준수를 하시는 사업체도 생각치 못한 이유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러한 소송 중 최근 십 수년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이젠 많은 고용주들이 어는 정도 이해도 하고 있는 노동법 관련 소송중에 PAGA (Private Attorney General Act)라고 흔히 알려진 소송이 있다. PAGA소송은 일부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고용인이 특정 사업체의 모든 고용인을 대표하여 제기하는 법적 소송이다.
특히 고용인의 숫자가 많은 사업체는 고용인들이 집단 소송 (Class Action)을 포기 하는 내용을 고용 계약서에 명시한다. 그 포기 내용이 모든 법적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인은 사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할 수 없다. 또한 많은 고용 계약서에는 고용인이 법정소송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분쟁을 중재재판 (Arbitration)을 통하여 해결을 한다는 내용 또한 명시가 되어 있다. 이 경우 고용인은 노동법 위반 관련 소송을 오직 중재재판을 통하여서만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PAGA소송은 고용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위 두가지 조항에서 예외이다. 즉 설사 고용계약서에 위의 내용들이 명시되어있다 하여도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는 고용인은 PAGA 소송을 법원을 통하여 모든 종업원을 대표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듯이 종업원의 숫자가 몇십명만 되어도 해당 금액이 쉽게 7자리 숫자가 될수 있다.
PAGA 소송은 이해하기가 쉽지않은 법적인 개념으로 주정부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체에 부과 할 수 있는 여러 벌금을 개인이 노동청을 대신하셔 소송을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따라서 소송에서 고용인에게 부과되는 판결 또는 합의 금액에서 변호사와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특정 사업체의 모든 해당 고용인과 노동청이 나누어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실제 추징금액의 대부분의 혜택은 변호사와 주정부의 몫이다.
변호사와 관련 비용을 제외한 추징금액의 75%가 주정부에 그리고 나머지 25%를 해당 고용인들이 나누어 수령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우버(Uber)관련 소송의 법원에 접수된 합의 내용을 보면 총 합의 금액 $7,750,000 중 변호사가 가져간 금액이 $2,300,000, 주정부가 $3,600,000 그리고 해당 고용인 (약 일백 오십만명)은 일인당 $1.08 을 수령한 것으로 나와 있다. 즉 각 종업원들의 혜택은 커피 한잔도 사기 힘든 금액이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으니 PAGA소송은 필자의 의견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공익 소송의 한 종류로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일단 소송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결국 빠른 시일에 합의를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물론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와 더불어 고용인의 위반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고 복잡한 노동법을 모두 인지 하지 못한 실수에 불과 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주장하여야 한다.
실제적으로 판사는 벌금액수를 산정할때 정상을 참작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위반을 확실히 증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8년도 유명한 커피프랜차이즈 스타벅스의 경우 30,000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겨우 $150,000의 벌금만을 부과하였다. 고소인이 주장한 금액은 $75,000,000 이었다. 즉 고용인의 단순한 실수임을 입증한다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다.
대부분의 소송이 그렇듯이 PAGA소송도 합의로 종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판에서 결론이 나든 합의에서 결론이 나든 일단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최대한 부각 시켜 피해 금액을 가능한 축소 시켜야 하겠다.
LEE & PARK 법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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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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