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건강보험 개혁법(ACA)에 의거 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들은 내년 초 연례 행사가 된 1095-C를 연방국세청(IRS)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IRS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파일(E-file) 적용대상을 넓히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요 내용들을 알아보자.
우선 1095-C 보고를 쉽게 설명하면 5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IRS에 보내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이는 ACA에 시행에 따른 IRS 코드섹션 6056에 의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다.
정부가 이 보고를 요구하는 이유는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제대로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직원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수입의 9.83%(2021년) 이하인지, 최소 필수 커버리지를 갖추고 있는지, 치료비의 60% 이상을 커버받을 수 있는지, 이와 관련된 세금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 지 등을 1095-C를 통해 살피게 돼 있다.
때문에 이 보고에는 고용주의 성명과 주소, EIN(Employer ID Number), 연락처, 담당자, 건강보험이 제공된 연도, 직원이 부담한 보험료, 보고 해당연도 월별 직원 수, 직원들의 성명과 주소, 소셜번호 등 세세한 내용들을 담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주의 이 보고와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비교해 분석해 회사에 벌금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직원의 건강보험 정부보조 자격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추진중인 IRS의 전자파일 적용 확대 플랜은 무엇인가? 현재는 직원 건강보험 보고가 250개 이상인 경우 전자파일을 의무화 해 놓고 있다. 그 미만인 경우 종이 양식을 작성해 IRS로 보내면 된다.
하지만 IRS는 최근 내년 보고 때는 100개 이상, 후년인 2023년에는 10개 이상인 경우에도 전자파일 접수를 의무화 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개정안 마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W-2 보고도 현재 250개 이상인 경우에만 전자파일 접수를 의무로 정해놓고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개정안에는 1095-C와 W-2를 합해 100개 이상인 경우에도 전자파일 접수를 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선 정확히 공개된 내용은 없다. 다만 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 본다면 IRS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연방정부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IRS는 지난해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에 곤란을 겪어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다, 팬데믹 이후 쏟아진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 조치들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종이 양식 접수를 축소시키고 전자파일 접수를 늘림으로써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당연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누구든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일단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용주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어쩌면 오히려 전자파일을 통한 보고가 고용주에게는 더 나은 보고 방식일 수 있고, 한 번 시작해 보면 훨씬 편리할 수 있어서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현재의 방식을 통한 보고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고객들의 문의를 종합해 보면 지난 해 부터 올해까지 IRS로부터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는 통보(IRS Letter 5699)를 받은 한인 고용주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고를 하지 않았으니 벌금을 내라는 통지(IRS Letter 226-J)를 받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제대로 했는데 이런 통보를 받는다면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통지를 받은 한인 고용주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종이 양식을 사용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역시 대부분은 제때, 그리고 정확히 기입한 내용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결국 IRS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IRS 내부에서 보고한 내용과 달리 시스템에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IRS의 보고방식 개정 추진에 상관없이 이같은 위험과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전자파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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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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