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최근 양로시설에서 일하던 140명가량의 간병인들이 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한것에 노동국에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한것에 대해 2018년에 노동국 판사가 8백5십만불의 판결내린 케이스에 대해 고용주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준 명령이 나왔다.
판결에 포함된것은 체불된 최저 임금 $1,623,384, 체불된 오버타임 임금 $1,939,112, 확정된 손해보상 (liquidated damages) $2,540,675, $151,441 체불 식사시간, 판결전 이자 $2,100,405등이다.
6개의 양로원을 소유한 고용주는 대부분 필리핀계의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이 간병인들은 6일간 하루에 24시간 근무하면서 알츠하이머와 치매 그리고 병석에 누워있는 노인환자들을 간병했고 실제로 임금에 계산된 시간은 하루에 6시간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시간당 2불정도의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를 한것이다. 간병인들은 시설에서 살다시피하며 숙식하고 고용주에게서 시설밖으로 잠깐 나가는것도 제지당했다고 한다.
노동국에서는 이런 환경을 가혹한 노동 조건 (“Oppressive working condition”)으로 규정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한것이다.
고용주는 이 명령을 다시 항소할수 있고 민사법정 판사가 또 검토하도록 신청할수 있지만 최소한 6백만불의 법정 채권을 지불해야 진행할수 있다. 그리고 만일 그 항소도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를 다 책임지게 될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노동국이나 연방 노동국에서는 체불된 임금이나 오버타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나오며 임금 착취 “Wage Theft”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노동국에서 규정하는 임금 착취는 고용인 노동시간을 내려서 계산하고, 훈련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변제해주지 않고,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보상없이 노동하게 하고, 일에 관련된 출장비용을 변제해주지 않고, 유니폼이나 장비에 대해 변제해주지 않고, 노동 시간에 대해 불합리한 임금률을 적용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임금착취가 많은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예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러 지점이 있는 양로원 에서는 간병인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간당 $2에서 $3.50의 실질임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서 노동법위반과 임금착취로 백6십만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규모가 더 작은 5군데의 지점을 운영하는 양로원에서도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85,000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고용인은 임금소송을 3군데에서 할수 있다. 캘리포니아 노동국에 접수할수 있고, 고용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일한 지역의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케이스를 접수할수 있고, 아니면 연방법원에 접수할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는 노동국이나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접수한다. 임금소송이 연방법원에 적용되는 것이 드물기 때문이다.
노동국과 주법원이 다른점이 있다면 노동국은 3년안의 임금문제를 다루고,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없으며 추가적 벌금을 청구할수 없다. 주법원에 접수하면 4년안의 임금문제를 다루고,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으며, 추가 벌금을 청구할수 있다. 추가 벌금이란 다른 고용인와 주정부를 대신해서 소송을 할수 있는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PAGA”)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법원에서 소송을 하는경우 서류요구, 정보수집, 질의심문등 고용주측에서 고용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노동국에서 하는 절차보다 고용인이 법정절차에 더 시달리게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노동국에서 하는 것보다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다.
어떤 형식으로 소송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용주는 항상 회사에서 적용하는 규칙이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임금에 대해서 감사해서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고 누락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직원들의 근무시간기록을 검토하고 식사시간과 쉬는시간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기록을 구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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