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택 EMP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필자가 오래전에 읽은 작자 미상의 글에서 ‘나는 미국에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60세에 은퇴하여 70대 정도면 생을 마감하지 않나 싶어 지내다 70대에도 건강하여 80대는.., 하고 살다가 이제 90이 넘어서 되돌아 보니 은퇴한지 어연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여 그간 목적없이 무의미하게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아온 인생의 1/3에 해당되는 지난 30년이 너무나 후회된다’는 이분의 고백이 기억되면서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의 다양한 은퇴 계획 정보를 가지고 계셨다면 전혀 다른 후반기 인생을 사셨을 것같다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 필자 개인의 Joke이지만 Retire는 소멸이 아니라 더 멀리 달리기 위해 Tire를 교체하는 과정이 Re-Tire라고 정의해 보았다.
근간 주변에서 생명, 은퇴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롱텀케어 등 소위 Living Benefit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받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목적이 전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할 목적에서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하여 이젠 나의 생전에 누릴 수 있는 은퇴 수단으로 사용되는 목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러한 Living Benefit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 더 나은 옵션을 추가하기를 원하는 경우 또 현재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체 보험을 원할 경우에 사용 될 수 있는 IRS Section 1035 Exchange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새로운 자동차에 더 발달된 장치들이 장착되고 새롭게 출시되는 휴대전화에 전에 없던 기능들이 작동하는 것과 같이 보험 상품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전에 있던 자동차에 새 기능을 넣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보험에 새 기능을 추가할 수는 없고 이때는 새 보험으로 전에 것을 대체해야한다. 이런때 IRS Section code 1035 Exchange는 기존의 은퇴, 생명, 롱텀케어 보험을 새보험으로 ‘Tax -Free Transfer’를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1035 Exchange (추후1035라 명명)는 동종 보험간의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생명보험은 다른 생명보험이나 Non-Qualified Annuity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Non-Qualified Annuity는 생명보험으로 전환할 수 없다.
그리고 기존 보험의 Cash Value를 인출하여 다른 보험을 살 경우는 1035 의 Tax헤택을 볼 수 없으며 반드시 기존 보험의 Cash Value가 대체 보험으로 직접 이전 되어야 1035의 Tax혜택을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연금수혜자나 Policy Holder가 전 보험과 동일해야 한다.
어떠한 투자에서도 Gain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Tax를 내야 하지만 1035는 이 Gain에 대한 Tax을 지금 내지않고 연기하여 가져가는 것이다. 만약 1035없이 기존 생명보험을 해약하고 Cash Value를 수령하여 Gain이 발생했으면Ordinary Income이 되어 Tax가 부과된다. 만약 내 Cost Basis가 $10,000인데 Cash Value가 $15,000일 때 1035를 하여 새 Policy로 갈 경우 이 $5,000의 Gain에 대한 Tax가 Defer되고, 1035로 새 보험으로 갈 경우 새 Policy가 Issue되기 전에는 기존 보험이 절대 종료될 수 없으며 한번 옮겨간 상태에서 다시 기존 보험으로 돌아 올 수 없음을 상기하여 신중히 결정해야한다. 1035을 결정하기전 기존 보험에서 Surrender Penalty를 내는 것은 없는지와 새로운 보험의 Surrender 기간, 자신의 건강상태, 새 Policy의 조건과 새 보험의 premium등을 상세히 살펴서 새 보험이 내게 주는 혜택이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에 소유하던 policy보다 새로운 policy가 내게 주는 혜택과 Goal이 내게 합당할 때에 1035 Exchange를 사용한 소기의 목적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문의(626)643-2307
cshim@empfn.com
<
심종택 EMP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