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비지니스 오너가 좋은 은퇴플랜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노력을 해야 한다. 개인 은퇴구좌를 만드는 것과는 달리 비즈니스 오너가 세울 수 있는 은퇴 플랜은 종류도 다양하고 플랜마다 기여금 한도액과 오너가 감당해야 할 책임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플랜이 가장 적합한 플랜이 될 수 있는지 각 플랜별로 장단점을 알고 제대로 선택해야 비즈니스 오너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지난 칼럼에서 간단하게 자영업자가 선택 가능한 은퇴플랜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다. 직원이 있는 비즈니스 오너들은 규모에 따라 직장 은퇴 플랜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의무사항이 되고 있는데 가주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가입을 권하는 CalSavers를 통한 직장 은퇴플랜을 할지 전통적인 직장 은퇴플랜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자체 직장 은퇴플랜이 없는 경우 직원수 100인 이상인 사업체는 2020년 6월 30일, 50인 이상인 사업체는 2021년 6월 30일, 5인이상인 시업체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CalSavers Plan에 가입해야 한다. 가주 사업자중 약 24만명 정도는 새로 401(k) Plan을 시작하거나 CalSavers auto IRA program에 가입을 해야 한다.
CalSavers Plan과 401(k)Plan의 몇 가지 차이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CalSavers Plan은 Roth IRA타입으로 가입자는 이후 전통 IRA로 재특성화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401(k)는 세금공제 효과가 있다.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매칭하는 조건은 CalSavers Plan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지만 401(k)플랜에서는 가능하다. 2021년도 기여금 한도액은 CalSavers Plan은 일반 Roth IRA와 마찬가지로 50세 미만은 $6,000, 50세이상은 $7,000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반면 401(k)플랜 가입자는 50세 미만은 $19,500, 50세 이상은 $26,000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플랜내에서 발생하는 행정비는 CalSavers Plan은 가입자가 부담을 하고 401(k)플랜은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된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매칭을 통해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면서 비즈니스 세금 공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CalSavers Plan보다는 401(k)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2022년 6월까지는 대부분 사업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직장 은퇴플랜을 제공해야 하는데 좀더 일찍 준비해서 401(k)플랜을 2021년에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은 9월 30일까지 플랜 셋업을 준비해야 한다.
401(k)플랜에 Safe Harbor 플랜을 도입하면 사업주는 일정 퍼센트를 직원 은퇴플랜에 매칭을 해줌으로써 직원들의 은퇴플랜을 좀더 강하게 해주는 장점과 직원들이 오랫동안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401(k)플랜은 고임금을 받지 않는 직원들도 사업주와 임원들이 받는 혜택과 비슷한 혜택을 받는지 확인하는 차별방지 테스트를 통과해햐 하는데 Safe Harbor플랜을 함께 도입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매칭해줄 금액에 대한 계산법에 의해 일정한 비율을 매칭해주거나 Profit sharing 기여금을 직원들의 은퇴 플랜에 넣어줌으로써 오너는 부담스러운 차별방지 테스트를 자동으로 통과하게 되고 오너는 스트레스 안 받고 사업주 자신도 플랜의 최대 기여금 한도액까지 불입이 가능하게 된다.
사업주입장에서 Safe Harbor 기여금은 추가 세금 절약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에게 넣어주는 매칭 금액은 사업주의 연방소득세의 감세 효과와 급여세 면제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플랜에서 제공하는 세금 연기 효과는 사업주와 직원들 모두에게 보너스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SECURE Act에 의해서 중소기업 비즈니스 텍스 크레딧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직원 100명까지 중소 기업인들은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플랜에 가입해 있는지에 따라 연간 $5,000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크레딧은 3년까지도 적용이 되는데 가능한 플랜 셋업 비용의 5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직장 은퇴 플랜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는데 미리 준비가 안되어서 비즈니스 상황에 맞지 않은 플랜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피해가지 마시고 미리 각 비즈니스 형태에 맞는 플랜을 미리 선택함으로써 사업주와 직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최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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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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