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고용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익 창출이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던 직원이 근무 중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부상 등을 입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인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 가입해 놓는 게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이다.
하지만 근무 중 부상이 아닌 다른 케이스, 즉 성희롱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해결하려는 고용주들이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고용 책임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과 혼동하거나 잘 몰라 발생하는 일이다.
두 보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종업원 상해보험의 기본 개념은 직원이 근무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그리고 근무와 관련해 아플 경우 병원 비용과 일을 못하게 된데 따른 임금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또 고용주의 부주의, 과실 등으로 무리한 일을 시켜 부상을 당했다거나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험 한도 내에서 법률 비용(합의금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 베니핏 내용을 열거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의사방문, 약, 수술과 같은 의료비용이고, 이후 필요할 수 있는 물리치료 또는 재활 비용도 이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고로 일할 수 없을 경우 임금 지원을 받게 되며, 만약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을 위한 보상도 이 보험으로 해결하게 된다.
또 사고로 인해 사고발생 전 했던 직무에서 일할 수 없을 경우 새 직무를 위한 훈련 비용도 보험 보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근무중 사고, 부상, 질병 발생이 종업원 상해보험의 커버를 받는다면 원래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고용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직원들이 근무 중 사고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고용주의 잘못이나 무관심으로 인한 이슈들까지 커버해 주는 것이 아니다. 즉 직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때문에 직장 내 안전에 대해 고용주는 수시로 관리하고 예방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고용책임보험(EPLI)은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고용주들의 잘못된 이해와 관련,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슈들에 대비한 것이 바로 이 보험이다.
다시 말해 고용주나 회사의 잘못된 행동이나 정책으로 인해 직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고용주 또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보험이 EPLI인 것이다.
EPLI 커버리지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클레임들인 성추행(Sexual harassment), 나이와 성, 인종 등의 차별, 연방장애인 차별 금지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위반, 부당해고 또는 강등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 고용주나 회사의 부주의, 커리어 기회 박탈, 잘못된 규정, 명예훼손, 부당한 평가, 계약내용 누출, 직원 베니핏 관리 미흡, 임금 클레임, 고용주의 잘못된 보복, 가족병가 휴가법(the Family Medical Leave Act)위반, 부당한 정신적 압력 등으로 인한 피고용인의 클레임도 해당된다.
이상과 같은 직원의 주장으로 소송을 당했을 경우 EPLI를 통해 법적 대응비용이나 합의금 등을 보상한도 내에서 커버받을 수 있어 고용주나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소송에 대비한 필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고용주는 설령 한 케이스가 기각됐다 하더라고 언제든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중간에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늘 종업원 상해보험과 EPLI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보험 모두 사업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란 사실이다. 단순히 비용절감에만 매달려 이들 보험에 소홀했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할 것을 권한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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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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