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택 EMP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2021년의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을 맞으면서 비극적인 9.11 사태의 20주년이 됨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된다. 그래서 필자는 원래 계획했던 칼럼의 제목과 내용을 뒤로 미루고 Life Insurance에 관계된 내용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생생히 기억 하시겠지만 9.11로인하여 3,000여명의 사망자를 내게 되었고 불행하게도 사망자의 상당수가 Life Insurance를 소유하지 못해 급작스런 불행으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지 못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후 public에 Life Insurance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9.11이 발생한 9월을 L.I.A.M.(Life Insurance Awareness Month)로 제정하게 되어 9월에는 Life Insurance를 홍보하고 알리는 Campaign과 여러 행사들이 미국 전역에서 매년 진행되어 왔다. 더우기 올해는 계속 확대되는 펜데믹과 예측할 수 없는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가장 어렵고 혹독한 2년을 지나고 있는 시기에 나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보호할 Life Insurance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필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Life Insurance는 내가 죽어야만 사용되는 것으로 여겨 우선 기분이 상쾌치 않고 필요성은 알아도 당장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 훗날의 일로 치부하여 뒤로 미루다 정작 필요할 때에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 이유로 결국 이러한 Insurance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거나 가입을 하더라도 축소된 혜택과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Life insurance를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 보면 자기의 재정 형편에 맞는 여러 형태의 Product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부담스러워 오히려 뒤로 미루었던 시각을 변경하여 상세히 살펴보면 생명보험도 시대의 발달과 변화로 인해 필자도 놀랄만큼의 다양한 종류와 혜택을 장착하여 진화된 모습으로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Term Insurance 조차도 따로 부담없이 중풍, 롱텀케어 그리고 암까지 혜택을 받는 Living Benefit를 장착하는 발전된 형태로 와있다. 필자의 경험으로 어떤 한분이 오늘 운전중에 라디오를 청취했는데 제 나이면 $1M 커버에 월 $35이면 된다고 하는데 왜 현재 나는 커버리지도 훨씬 작으면서 월 $350 정도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질문을 들은 경험이 있다.
생명보험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Term 이고 다른 하나는 Permanent 로 대별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집을 Rent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집을 구입해서 들어가냐의 차이로 보면 되겠다. 내 형편에 맞게 Rent혹은 Purchase를 선택하는 것과 동일하다. 같은 집이라도 Rent로 들어갈 경우 사는 동안만 월세를 내고 계약이 종료되면 나와야 된다. 만약 이 집을 구입했을 경우 당연히 상당액의 Deposit이필요하고 Loan의 원금과 이자를 20-30년에 걸쳐 내야하며 대신 집값이 상승했을 경우 그 상승분에 대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만약 중간에 판매할 경우 그간의 원금과 상승분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Rent는 단지 거주하고 거주비를 내고 나오는 것이다.
또한 집을 구입했다면 내가 주인인 관계로 집에 이러저런 시설(Living Benefit)을 구비할 수 있지만 Rent인 경우는 이러한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Term 과 Permanent 의 개념의 차이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10, 20, 30 년 Term Life 와 Whole, Universal , Index, Variable Life 는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 분류된 모두 Permanent Life Insurance의 한 종류이다. 이번 9월 Life Insurance Awareness Month을 맞아 본인의 Insurance도 점검하며 앞서 언급된대로 진화된 새로운 형태의 보험도 관찰하여 내게 맞는 보험을 소유하는 기회가 된다면 이번 9월이 의미있는 달이 될 수 있겠다. 참고로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Code에서 Tax Free Transfer, Section 1035 Exchange 를 이용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을 Tax부담없이 새로운 형태의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626)643-2307
cshim@emp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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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택 EMP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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