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부부들의 저출산이 확대되고 노인들의 수명이 연장되며 미국도 서서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지난해 16.9%, 2040년에는 21%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1%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간주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대두되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수입과 의료에 대한 대책, 노령에 필요한 주거환경의 개선 또는 변경,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안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 노인들에 대한 수입과 의료보장은 본인이 일하는 동안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로 봉급의 7.65%를 본인이 지불하고, 회사에서도 똑같이 7.65%를 지불하다가가 노인이 되면 혜택을 주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보장금이외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메디케어 외에 다른 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노령이 되면 기존의 혜택에 의존하게 된다. 노령화 사회는 기존의 시스템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노령인구를 감당해야할 근로인구의 상대적 감소로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 등. 사회보장의 경우 이미 은퇴연령을 조금씩 후퇴시켜, 과거 65세에서 현재 67세로 연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적립금이 소진되는 2037년까지는 100% 사회보장금을 지불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순수한 사회보장세금에 의존해야하는데 76%정도만 수입이 예상되기에, 수혜금을 13% 낮추던지, 아니면 사회보장세금세율을 높여 근로자가 1%, 회사가 1% 더 지불하여 수지를 맞춰야 한다고 한다.
세율을 높이면 향후 75년간은 100% 지불할 수 있지만, 그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의료보장인 메디케어도 매년 프리미엄이 증가하고 있고, 메디케이드에도 코페이를 부과하고 서비스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주관하는 CMS에서는 지출을 줄이는 일환으로 보험회사들에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관리를 맡기고 있다. 수입과 의료보장이 인플레이션의 비율로 상향조정되지 못하면, 향후 노인 빈곤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2020년 통계로 볼 때 미국 노인 빈곤율은 23%로, 한국의 43%보다는 낮지만, 일본의 20%, 덴마크 3%, 네덜란드 3.1%보다는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미주 한인노인들의 빈곤율은 25.7%로 미국의 평균치를 2.7% 상회하고 있다.
한인들의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미국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노인들이 많았고,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자산을 미리 분산하고 스스로 빈곤층으로 편입된 분들이 포함된다.
센서스에 참여하지 아니한 서류미비 한인노인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분들을 감안한다면 빈곤율을 좀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입장에서 노령연령을 높이거나 노인들의 직업 활동을 연장하는 정책,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때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등도 고려하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노후대책을 어느 정도 준비하지 못하고 노인이 된 분들의 경우,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것은 주거비용을 줄이는 일이다. 주거지를 소유한 경우라면 모기지를 청산하고, 렌트인 경우면 렌트를 보조해주는 노인아파트나 정부아파트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는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시간표를 작성하는 것, 셋째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즉 노인들을 위한 부동산 세금 절감, 냉난방에 대한 보조, 메디케어 프리미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 SSI와 메디케이드의 적용여부, 경로회관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친교 및 식사, 교육 등을 제공받는 일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넷째는 친지나 지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자녀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유지하는 일이다.
다섯째, 병고, 생활고 등의 불안한 생각보다는 감사와 칭찬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고를 전환하여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리고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른 대책들이 강구되겠지만, 자신의 어려운 일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갖는 일이다. 그 사람이 자식이든, 친척이든, 친지이든 아니면 어떠한 개인이든. 특히 혼자되었을 때엔 더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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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한미헤리티지소사이어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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