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현재 기본 은퇴계좌 저축관련해서는 50세를 기준으로 50세 이상은 조금 더 은퇴자금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catch up 기여금이 플랜마다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개인 은퇴 계좌 IRA는 연간 기여 한도액이 $6,000인데 50세이상은 $1,000의 catch up 기여금이 있어서 $7,000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직장 은퇴 계좌인 401(k)는 연간 기여 한도액이 $19,500인데 50세 이상은 catch up 기여금이 $6,500로 최대 $26,000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여기서 catch up금액은 2002년부터 적용이 되었는데 이는 은퇴에 가까운 베이비부머들이 은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경각심에서 입안자들이 은퇴에 가까운 연령층이 좀더 많은 돈을 은퇴자금에 넣을 수 있도록 제도로 만든 것이다.
즉 젊어서부터 은퇴계좌에 불입을 하는 것이 시간도 벌고 은퇴자금이 복리효과를 가지고 증식되는 효과면에서 좋은데 대부분 생활하기에 바빠서 은퇴자금을 모을 여유가 없다가 은퇴가 코앞에 닥친 50세가 넘어서 은퇴자금을 모으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정부에서는 catch up 기여금을 정해 놓고 단기간이라도 더 많은 은퇴자금의 적립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법안은 60대 초반의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 catch up 기여금 한도를 제공하여 좀더 많은 금액을 은퇴자금에 적립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원과 하원에 상정된 법안은 catch up금액의 증액은 동일하나 대상 연령과 세금 처리 문제에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하원에 상정된 법안은 catch up금액을 401(k)의 경우 현재 $6,500에서 $10,000로 인상하고 대상 연령을 62, 63, 또는 64세로 목표로 하고 catch up 기여금은 현재의 세금전 금액이 아니라 세금후 금액(Roth IRA의 개념)으로 은퇴계좌에 불입을 하도록 고려하고 있다.
세금후 금액으로 catch up기여금을 불입하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을 가진다. 우선 세금공제 효과는 없지만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효과와 인출 시 세금을 안 내고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은퇴를 바로 앞에 두고 계시는 60대이신 분들에게는 효과적일 것이다.
또 하원 법안에 의하면 SIMPLE플랜내에 가입하신 분들은 현재 catch up금액을 $3,000에서 $5,000로 증액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상원법안은 이와는 약간 다르게 401(k)의 catch up 기여금은 $10,000로 하원에 상정된 법안과 동일하나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그 혜택 대상을 넓히고 catch up 기여금도 현재 시행되는 조건과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즉각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법안 중 어느 것이 최종 법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양원에 상정된 법안의 공통점을 보면 좀더 높은 catch up기여금을 증액시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뱅가드 2021년 자료에 의하면 현재 50세이상의 대상자 중 15%의 예비 은퇴자만이 catch up 기여금까지 최대로 은퇴계좌에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수입이 많을수록 catch up 까지 최대로 활용하는 비율은 높은데 흥미로운 사실은 $50,000이하의 소득자중 catch up까지 저축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5%정도인데 $50,000~$99,999 소득층에서는 약 8%정도만 catch up까지 저축한다는 사실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은퇴자금을 최대로 모으려면 물론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수입이 두배라고 해서 은퇴계좌의 최대 한도액까지 저축하는 사람의 비율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퇴자금을 제도권 하에서 허락하는 한 최대한 하려는 노력과 결과는 수입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플랜에 관한 재정적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실천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정치권에서 추구하는 은퇴에 가까운 분들을 위한 catch up 기여금의 증액이 확정되더라도 그 혜택을 본인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의 결단과 실천력에 달려 있습니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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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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