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감사통지를 받았을 때 손님으로부터 받는 첫번째 질문이 왜 감사에 걸려는지 부터 묻는다. 혹시 회계사가 잘못한 것이 있어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는지 하는 의구심이 있다. 이럴 때 회계사들은 다음과 같은 감사케이스의 설정에 관해 얘기해주면 좋다.
감사는 보통 4가지 방법에 의해 설정된다.
1. DIF Score (점수제) 2. At Random(무작위착출) 3. 211 claim(고발) 4. 특정Industry 감사. 지면 상위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무작위 착출에 관해 손님에게 얘기 해주면 좋다. 미국의 택스 제도가 자유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된 택스리턴이 제대로 보고 되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된다. 위 4가지 설정 외에도 여러가지 감사 선출방법들이 많지만 무작위 착출이 제일 좋은 설명이다. 이렇게 해서 설정된 케이스는 국세청의 통지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통보된다. 오늘은 세금감사의 issue, 파산 및 징수 문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1. 감사
(a)감사를 할 때 국세청에서 중요한 이슈로 보는것이 수입이다. 수입을 감사하는 방법에는 Cash와 Credit Card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 POS system을 통해 수입을 알아보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Bank statements 분석이지만 Cash수입이 제대로, 어떻게 보고 되어졌는지에 중점을 둔다. Case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틀은 은행구좌분석과 General Ledger , AJE 등 감사관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Bookkeeping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수 있으나 실제로 감사를 준비하다보면 택스리턴과 General ledger가 일치하지 않아 설명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b)Cost of Goods Sold(원가)를 감사할 때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가 Inventory 처리 문제이다.
Net Profit을 줄이기 위해 Ending Inventory을 줄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Inventory issue는 Timing difference이기 때문에 2년 연속 택스상의 문제는 많지 않지만, Change of Accounting Method을 할 경우 문제화될 소지가 많이 존재한다.
이럴 경우 택스상에 Lower of Cost or FMV에 마크를 해놓고 실제로 적은 액수를 Inventory로 설정하면 좀 더 나은 설명이 될 수 있다.
(3) 감사관의 감사 보고서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3가지 방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Fast Tract Mediation(긴급조종중재)을 사용 하는 방법이다. 감사의 issue를 구분해서 감사관에게 신청해서 Manager의 승인을 받아 항소관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들은 항소국과 Tax court에 file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30days letter이고 후자는 90days라고 한다. 저자는 30Days 보다는 90 days을 선호한다. 좀 더 신속하게 일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감사의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범죄 수사국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다.
고의적으로 수입을 숨겼거나, 이중 장부가 있거나, 컴퓨터를 조작했을 경우 범죄수사국에서 좀 더 심도있게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수입의 몇%나, 얼마를 누락해야 범죄수사국 으로 이송되는지 하는 법칙은 없지만 대략 보고된 수입의 25% 이상을 누락했을 경우 또는, 감사도중 감사관이 상당기간 연락을 끊는 경우 한번 의심해 볼 만하다.
2. 파산과 세금관계
감사중 납세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감사관은 감사를 계속 진행하되 감사의 결과로 발생될 세액에 대해서 국세청 Special Procedure팀에 보고해야 된다. 파산신청시 탕감받을 수 있는 조건은 4가지가 선행되야한다:
a. 세금보고를 해야함. b. 파산신청 최소 2 년전에 발생한 소득세
c. 보고기한 3년 초과 d. 240일내에 소득세 부과가 없을 것.
세금 채무에 관하여 파산시 탕감되지 않으면 Offer in Compromise(채무협상)을 통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미지불된 세금에 징수절차가 진행된 경우 예를 들면 은행구좌, 월급 및 자산을 차압할 경우 납세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모든 차압 절차를 중지해야만 한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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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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