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총영사관이 공지한 한국방문 자가격리 면제 문답풀이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양식.
워싱턴 총영사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한국 방문 시 자가 격리 면제를 앞두고 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을 당초 계획보다 3일 앞당긴 오는 28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예약과 문의가 폭주해 원활한 업무를 위해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워싱턴 총영사관은 또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과 관련 추가 보완된 내용을 이날 대사관 홈페이지(www.overseas.mofa.go.kr)에 새로 공지했다. 총영사관이 공지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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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현황 전화 문의도 안돼… 4인 가족, 4개의 별도 이메일 필요
직계가족 방문시 출국날짜에 맞춰 신청일 정해져… 계속 업데이트
-격리 면제 신청은 언제부터 받나
28일(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사전 예약된 신청을 포함해 심사에 들어간다.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자는
7월1일 출국자부터 대상이다. 만약 6월 30일에 미국을 출발해 7월 1일 한국에 도착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니다.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나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출국날짜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28일(월)과 29일(화)에는 7월 1일-5일 출국자, 30일(수)-7월 1일(목)에는 7월 6일-11일 출국자, 7월 2일(금)-8일(목)에는 7월 12일-18일 출국자, 7월 9일(금)-15일(목)에는 7월 19일-25일 출국자, 7월 16일(금)-22일(목)에는 7월 26일-8월1일 출국자, 7월 23일(금)-29일(목)에는 8월 2일-8일 출국자 순으로 접수받는다. 이후 신청 날짜는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중요사업상, 학술, 공익적 목적 등의 경우에는 꼭 정해진 날짜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워싱턴 지역의 한인들이 다른 영사관에 신청해도 되나
이메일 접수에 따른 미국 지역 내 중복 신청 및 업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항공편 출발지 기준 관할 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버지니아 지역에서 출발할 경우 워싱턴 총영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접수 및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
영사관 측은 문의전화와 예약 폭주로 격리 면제 신청 접수 및 격리면제서 발급, 문의는 이메일(exemption_usa@mofa.go.kr)로만 받는다. 또 영사 민원실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서류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영사관 측에서는 이메일로 보완 요청을 하고 진행 현황에 대해 전화 문의는 받지 않는다.
-이메일 접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은
이메일 제목을 적고 격리면제 신청(방문 목적)(신청인 이름)(항공편 출발일), 격리면제 문의(방문 목적)(신청인 이름)를 적으면 된다. 예를 들어 격리면제 신청(인도적 목적-직계가족방문)(홍길동)(7.3)으로 적고, 격리면제 문의(중요한 사업상 목적)(나미국)으로 적으면 된다.
-가족 당 한 개의 이메일로 보내나
한 명당 하나의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만약 가족 4인이 함께 격리면제를 신청할 경우, 4개의 별도 이메일을 써야 한다.
-서류 등 첨부파일을 보낼 경우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해도 되나
확인이 불가능하니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인도적 목적일 경우 필요 요건은
장례식(발인, 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 또는 유골 운구를 할 경우가 해당된다.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 등이 포함된다.
-인도적 목적일 경우 필요한 서류는
워싱턴 총영사관 웹사이트에 있는 해당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신청인 여권 사본, 백신접종증명서류(CDC 백신접종카드 스캔본), 미국 출발 항공권 예약 확인증을 준비해야 한다.
방문 목적 증빙서류(장례식 참석 시 고인의 사망진단서,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유골 운구 시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직계가족 방문 시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국내 거주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 입양인 친부모 방문 시에는 입양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발급 신청 시 유의할 점은
가족관계 증명서류의 경우 워싱턴 총영사관에 발급 신청 시 1주일이 소요되는 만큼 국내 가족 중 한 사람이 발급받아 스캔본을 보내주면 빨리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사업·공익·학술 목적일 경우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중요사업상과 학술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공무원의 국외 출장으로 국가, 지방 공무원 전체가 해당된다.
-중요한 사업·공익·학술·공무·국외 출장일 경우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
신청인 여권(유효한 비자 포함), 백신접종증명서류(CDC 백신접종카드 스캔본), 미국 출발 항공권 예약확인증,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웹사이트에 있는 서류, 국내기업이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내용이 동일해야 한다. 관계부처에 제출한 문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다),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웹사이트에 있는 서류), 국내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격리면제서는 언제 발급되나
본인 비행편 출발 최소 24시간 이전에 이메일로 발급된다.
-격리면제서는 서면으로 가지고 가야 하나
반드시 출국 전에 발급받아 서면으로 4장 출력해 한국 공항 입국 시 소지해야 한다. 서류 미지참시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이미 한국에 입국하고 난 이후에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안된다). 입국 후 심사대, 격리 검역소, 출입국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격리면제서는 얼마동안 유효한가
발급일로부터 1달간 유효하다.
-격리 면제서가 있어도 한국 입국 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나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최대 1박2일 대기) 격리가 면제된다.
-PCR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나
한국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미제출시 내국인은 본인부담으로 2주 시설격리, 외국인은 입국 불가).
단, 인도적 사유 중 장례식 참석 및 공무 국외출장 사유 내국인 격리면제자에 한하여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에서 면제된다.
-입국 후 검사는 어떻게
입국 후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 이내에 심사부처(공무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 주관부처) 또는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이 중단되고 즉시 격리 조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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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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