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은퇴이후에도 세금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은퇴이후 세금은 근로소득이 있을 때 소득세와는 다르게 계산되고 복잡하다.
은퇴이후에도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없는데 은퇴생활을 계획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세금으로 은퇴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미리 예상한다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퇴 소득의 기본인 소셜 베네핏은 합산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여기서 합산소득은 조정총소득, 비과세 이자와 본인 소셜 베네핏의 절반을 더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독신의 경우에는 합산소득이 $25,000~$34,000사이일 경우에는 소셜 베네핏의 50%가 세금부과가 되지만 합산소득이 $34,000이상일경우에는 소셜 베네핏의 85%가 세금부과 대상이 된다.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시에는 합산소득이 $32,000~$44,000사이일 경우에는 소셜 베네핏의 50%가 세금부과가 되지만 합산소득이 $44,000이상일 경우에는 소셜 베네핏의 85%가 세금부과 대상이 된다.
합산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소셜 베네핏의 85% 부과를 피할 수 없겠지만 경계에 계신분들은 본인의 합산 소득을 조정함에 따라 소셜 베네핏의 세금부과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주마다 소셜베네핏에 주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안하는 주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주가 소셜베네핏에 어떤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최소인출규정(RMD)는 은퇴자의 소득세율을 높일 수 있다: SECURE ACT에 의해 최소 인출 규정이 적용되는 나이가 72세로 연장되었다. 직장 은퇴구좌나 개인 은퇴구좌에 열심히 저축해온 은퇴자가 은퇴자금의 인출을 강제적으로 하는 시점이 되면 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은퇴자금의 세금부과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은퇴자금을 모을 때 세금 공제가 되는 은퇴구좌뿐 아니라 인출 시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ROTH IRA나 저축성 생명보험 등을 이용해서 세금 분산 효과를 최대로 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처분시 예상치 않은 세금이 있을 수 있다.: 은퇴 후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규모를 줄이면서 이사하는 경우 예상치 않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부분 알고 있는 것처럼 주거주지 집의 경우 주택판매 이전 5년중 2년이상 거주시에는 독신의 경우에는$250,000, 부부의 경우에는 $500,000까지 양도차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양도 차액은 세금이 부과된다.
이외에 재택 근무를 하면서 집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세금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공제 환수세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무실로 쓴 공간을 비용 공제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판매 시 발생할 세금문제가 있으니 이를 인지해야 한다.
상속세 관련해서 주정부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연방정부의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상속 플랜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2022년부터 상속세 감면 대상 금액이 현재 $11,700,000에서 $3,500,000으로 줄어든다. 이 금액은 나와는 상관없는 금액이라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 감면 대상금액은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조정될 수도 있고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주마다 적용되는 상속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부과하는 상속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만 상속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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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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