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도 한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2주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이에 주미대사관이 14일 웹사이트에 공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가 격리 면제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아래 사항은 13일 기준으로 세부 내용이 보완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주미대사관 홈페이지(www.overseas.mofa.go.kr)를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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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 면제서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
신청 접수는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
▲ 자가 격리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이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세계 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미국 백신 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다른 나라에서 격리 면제서 신청이 가능한가
현재 각국 증명서 양식, 언어, 기재사항, 작성방식이 서로 달라 개별 건마다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 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갖춰야 할 요건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 중요 사업상, 학술, 공익적 목적으로는 제한이 없다.
인도적 목적일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이 가능하다. 공무원이 국외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국가, 지방공무원 전체가 해당된다.
▲ 직계 가족의 범위에 형제, 자매도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만 들어간다.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의 인정 기준은
직계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류 등)를 제출해야 한다(세부 서류 목록 추후 보완 예정).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이 장기 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능하다(단기체류,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안된다).
▲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1992년에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없는데 어떻게 직계가족임을 증명하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 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결합해 입증이 가능하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
주미 대사관 웹사이트에 접속 후 영사관 방문 예약 날짜를 받은 후 해당 날짜에 영사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 발급에는 얼마나 걸리나
신청한 후 관계부처에 보내고 영사관에서 결과를 받아서 신청인에게 서류가 발급 받는데까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
▲ 증명 서류는 어디에 내야 하나
워싱턴 총영사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구체 내용은 추후 보완 예정).
▲ 예방접종증명서는 무엇인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증명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보완 예정이다.
▲ 가족 방문 사유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함께 입국하려는 미성년 자녀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격리 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
6세 미만 아동은 가능하지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백신 접종 카드가 없으면 격리 면제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현재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입국 전 PCR(출발일 기준 72시간 전 발급) 음성 확인서 제출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 코로나19에 걸렸었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 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
해당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다.
▲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 면제 제도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먼저 격리면제를 허가받은 후 재외공관을 통해 격리 면제서를 최종적으로 발급받는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계약 체결 등 현장 필수 업무가 아닌 경우도 격리 면제가 가능해진다.
▲ 한국에 입국한 후 진단 검사를 받는 절차는
진단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먼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다. 입국 직후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 검사 후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이후 6-7일 사이에 추가로 지역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으면 된다.
문의 (202)93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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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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