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S- Corporation 은 C- Corporation 의 이중과세 단점을 보완하는 기업형태로 Small Business 소유주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선호하는 기업형태이다.
주주는 일반 C 법인을 설립후 신고서식 2553( form 2553),”S” 법인 전환 선택 신청서를 신고함으로써 “S” 법인으로 전환가능하다. 미국 내에서 살립된 법인이어야하며 “S”법인은 “C” 법인 주식을 소유할수있다. 소규모 법인이 “S”법인으로의 전환은 직전 연도 혹은 당해 연도의 3개월이 되는 달의 15일 까지 신고되어야 당해에 “S” 법인으로 전환된다.”s” 법인 전환이 3개월이 되는 달의 15일 이후로 신고되었다면 그 다음해부터 “S” 법인으로 전환된다.
새로 설립된 소규모 법인이 “S”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시작하는 첫 날에서 2개월 ½ 안에 신청하면 “S”법인으로 전환 가능하다.예를 들면 법인이 2021년도 6월 1일에 설립을 했다면 2021년 8월 15일 안에 “S” 법인 전환 신청이 된다면 2021년부터 “S” 법인으로 전환 된것으로 본다. IRS는 법인의 우연한 실수 또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한 실수로 인해 “S” 법인 전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해 IRS는 유예할수있는 권리를 가진다. 추가로 IRS는 “S” 법인 전환 신청이 늦게되어 전환이 안된경우 IRS에 합당한 이유가 제시된다면 기한내에 신청된것으로 처리할수있다.
S- Corporation 은 100명이하 주주 이어야하며 남편과 아내는 주주 1인으로 취급하며 가족구성원들은 모두 합하여 주주 1인으로 계산된다. 개인, 법인, 상속재단(Estates), 신탁재단(Trust), 특정 신탁 및 비과세 단체 및 다른 “S” 법인은 “S” 법인의 주주가 가능하나 비거주 외국인은 “S” 법인의 주주가 될수없다. 이에덧붙여 여러가지 제약과 조건을 준수해야한다. 이러한 제약중 하나가 비지니스에서 벌어들이는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의 비중이 전체소득에서 어느정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IRS Code 의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제약를 어기게되면 S-Corporation 으로 자격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S-Corporation 는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을 신중히 모니터해서 IRS 패널티 나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게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S-Corporation 의 가장 큰 장점은 Corporation 차원에서의 세금에 대한 책임이 유한하고 파트너쉽같은 형태로 세금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S Corporation 은 독특한 법인체이다. 그래서, S-Corporation 주주들은 회사의 부채나 법적책임에대해 개인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S- Corporation 의 연소득은 주주들의 지분률에따라 나누어진다. 각 주주는비지니스에서 발생한 그의 지분만큼의 S-Corporation 수익을 그의 개인 소득신고서에 보고하고 세금을 낸다. 잘알고 있는 것처럼 C-Corporation 은 이중과세가 적용된다 왜냐하면 회사는 회사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대해 세금을 내고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들은 이 배당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내야한다. S-Corporation은 이러한 이중과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S-corporation 의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제약은 비지니스의 잉여이익금( Accumulated Earnings and Profits) 이 있을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S Corporation 그자체는 잉여이익금을 있을수가 없다. 하지만 만약 그 비지니스가 기존에 C – Corporation 에서 S-Corporation 으로 전환하고C-Corporation 기간동안의 잉여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면, S-Corporation 의 수동적 소득의 비중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이란 수동적 행위(Passive Activity)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소득수령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수동적 소득은 임대소득, 로얄티, 배당등이 해당된다. S-corporation 목적하에 수동적 소득은 일반적인 정의와 다소 차이가 있다. 만약 8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C- Corporation 에서 받는 배당같은 경우 이는 수동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S-Corporation 의 적극적인 비지니스 참여에 의해 받은 임대수입과 로얄티도 수동적 소득으로 분류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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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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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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