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엄 CFPⓇ EA 세무사
어떤 이유에서든 세금보고나 세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혹은 수년 간의 사업 실패로 본인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연방국세청(IRS)의 감시망을 벗어 날 수는 없다. 적발이 되는 그 시점에서 세금뿐 아니라 미납 이자, 과태료 및 벌금 등의 소위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조세법 위반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일단 세금보고나 세금 납부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재정적인 부담은 물론 재기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연방국세청 규정이 일방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소득 및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연방국세청에서 추정하는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한 하버드 법대 교수가 직면했던 케이스를 보자.
이 교수는 수년간 연방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연방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설리번 대 커미셔너라 불리는 이 사건에서 미국 조세법원은 연방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가장 큰 패소 원인은 교수가 연방국세청에서 보낸 많은 공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연방국세청에서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연방국세청 기록에 따르면 설리번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연방국세청은 2012년과 2013년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되었고 불과 2년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 123만1,775달러였다.
설리번 교수는 “나는 120만 달러의 세금을 낼 만큼 소득이 많지 않았다”며 자신의 실질 소득은 연방국세청에서 추정하는 것 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본 사건의 핵심 교훈 중 하나다.
설리번 교수는 소득 신고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방국세청은 그의 수입을 W-2양식과 1099와 같은 기록을 참고하여 추정했다. 연방국세청은 ‘세금 신고용 대체 소득’ 또는 SFR을 준비할 수 있다.
예상하겠지만, 연방국세청이 이런 일을 할 때,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과세액이 훨씬 줄어든다. 연방국세청이 세금신고용 대체소득을 추정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징수 절차가 본격화하게 된다.
이번에도 설리번은 연방국세청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연방국세청은 설리번 교수에게 과태료 부담의향고시를 보냈다.
그러나 설리번은 이를 무시했다. 설리번은 연방국세청이 자신의 세금을 잘못 평가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여러 차례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결국 조세법원은 연방국세청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7년 연방국세청은 설리번에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반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을 알리는 공문서를 세 통 보냈다.
또 연방국세청 결산담당관은 전화 청문회를 위한 날짜를 잡았지만 설리번은 전화를 걸지도 않았고 재무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세금보고도 하지 않았다. 연방국세청은 설리번에게 그의 재정 상태에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7번이나 통보했다.
조세법원은 연방국세청이 규정을 지켰고, 세액이 확정됐으며 연방국세청이 징수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물론 설리번이 2012년과 2013년의 적정 세금이 실제로 훨씬 적었어야 했다는 것이 옳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증명할 기회를 잃었다.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세금보고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 통지를 받으면, 적시에 대응하고 절차상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문의 jum@jum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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