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손실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비즈니스 오너들은 조금이라도 싼 보험상품을 찾기 마련이고, 이에 맞춰 보험사들도 보험료 인하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하경쟁이 일반 소비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조항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무엇을 유의해야 할 지 알아보자.
먼저 Co-insurance에 관한 것이다.
이는 일종의 보험 보상한도 설정 조건으로 보험 한도를 계약자가 마음대로 낮추지 못하게 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클레임으로 보험사가 제공해야 할 보험금 한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80% Co-insurance 조건인 경우 보험가입 대상 최고한도의 80% 이상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사례로 상점을 운영하는 A씨가 재고, 장비, 가구, 사무 집기 등을 커버해 주는 Business Personal Property(BPP) 8만달러 한도에 80% Co-insurance 보험을 갖고 있고 실제 재고가 10만달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이 상점에 화재가 발생해 5만달러의 재고손실이 발생, 보험사에 보상금을 신청했다.
보험사 직원이 현장 실사를 해보니 10만달러의 재고 외에 상점 장비, 가구, 사무기기 등이 10만달러 정도가 되는 것을 보고 보험을 들어야 할 최대 한도가 20만달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80% 조건을 적용할 경우 BPP 한도는 8만달러가 아니라 16만달러여야 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보상은 실제 가입한 한도를 원래 들었어야 할 한도로 나누어 보상비율을 결정하게 됐다. 8만달러/16만달러 =50%가 보상비율이 돼 5만달러 손실이지만 실제 보상금은 2만5,000달러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복잡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Co-insurance조항을 Buy-Back 이라는 절차를 통해 아예 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계산없이 실제 손실을 한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디덕터블(Deductible)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먼저 빼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위의 A씨가 Co-insurance 없이 20만달러 한도의 BPP에 가입하면서 디덕터블을 5,000달러로 해놓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화재로 상점이 전소돼 보험사 실사 결과 피해자산이 20만5,000달러로 확인됐다면 A씨는 당연히 한도 전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금 보상한도는 20만달러이고, 여기에 디덕터블 5,000달러를 빼야 하기 때문에 실제 최대 보상금은 19만5,000달러가 된다. 피해 총액과 보상한도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싫어 무조건 피해 총액을 받도록 하고 싶다면 일년 매출을 분석해 최고 한도를 책정하거나 피크 시즌(peak season)옵션을 추가해 25%까지 재고 변동조건을 추가해서 대비해야 전액 보상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Protective Safeguard Endorsement’란 것으로 안전관리 장비 유지조건으로 보험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장비나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돼 제때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전 장비나 시스템은 5가지로 구분되는데, P-1은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P-2는 자동 화재경보, P-3는 보안경보, P-4는 화재진압 장비 보수관리 서비스 계약, P-9은 보험사에서 개별 설정한 장비 등이 있다.
P-1의 경우 제때 보수나 작동여부 검사를 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 상태로 48시간 이상 방치되면 화재 발생으로 인해 피해보상이 거부될 수 있다. 특히 스프링클러는 5년마다 받는 테스트 외에 소방규정에 의거해 매년 7가지 테스트도 받아야 한다. P-3의 경우에 보안경보 장치인 알람을 켜지 않거나 밤에 울린 알람을 오작동으로 여겨 끄고 난 후의 발생한 도난 사고는 보상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때문에 관리소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조건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이밖에 고급주택의 개보수나 증축으로 인한 신축비용 증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non-disclosure)나 일반적인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고가 예술품이나 장비 등을 개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보험은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항상 에이전트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논란을 피할 수 있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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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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