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어제 5월 17일로 2020 년도 일차 개인 텍스 보고가 끝났다. 여유 있게 서류를 준비해서 텍스 보고를 한 분도 계시고 아차 하며 몇 가지 중요한 부문을 보고 하지 못한 분 들도 있을 것이다.
오늘은 누락되어서 보고를 다시 해야 할 납세자에게 수정보고의 의미가 무엇이며 IRS 에서 수정보고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세금보고를 연기 신청했을경우 어떻게 영향를 미치는지 알아보자. 2020년텍스보고는 회계사들한테는 가장 힘든 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텍스보고를 해야되는일외도 2차 PPP론, RRF 신청 , 여러 종류의 보조 프로그램들을 고객들힌테 알리고 신청 대행를하느냐 많은시간이 요구되었다.
더욱이 연방정부에서 발표된 구제금이 California에 텍스를 내야되는것인지 CA 조세 당국에서 확인이되지않아 세금보고를 부득이 연기 해야되는경우도 많았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협회에서는 한인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기위해 쎄미나와 방송, 신문기고를통해 어려운 팬테믹시기에 적절히 잘 대처해 나가지않았나 생각된다. 앞으로도 그리할것이라 생각된다.
수정보고란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내용에 오류, 누락 등 이 있을 때 법이 허락한 기간 내에 수정보고를 할 수 있다. IRS는 각 주정부의 세무당국과 납세정보를 공유하게 되므로, 연방 소득세에 대한 수정보고를 한 경우 반드시 해당 주정부 소득세에 대한 수정보고를 해야 한다.
개인 수정보고는 Form 1040X 를 작성하여 신고기한으로 부터 3년 이내 혹은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기간 중 늦은 날 이내에 보고 해야 하며 미납세액과 함께 가산세, 이자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정보고를 한 경우 IRS 는 수정보고에 대한 답변을 3 가지 방법으로 답변을 하게 된다. 수정보고를 인정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경우 통보로써 그 이유를 설명하고, 혹은 수정보고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보내 오기도 한다. 제 경험에 의하면 감사를 하는 확률은 환급을 요구하는 수정보고가 미납세액을 보고하는 수정보고 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IRS가 감사를 하거나 세금을 추징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법정 유효기간(statute of Limitations) 이라 한다.
법정 유효기간의 만료일은 일반적인 경우 3년, 신고 누락부문이 총소득금액의 25%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6년이며, 세금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기의 경우에는 법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총소득금액의 25% 누락이나 사기일 경우 납세자의 고의성이 발견되면 감사자체가 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해야 한다.
형사고발은 감사관이 수집한 자료에 의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IRS 범죄수사국에 케이스를 이송 할 수 있다. 물론 이송된 케이스가 범죄 수사국 에서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2 년 정도 의 내사를 거쳐 연방 법무부에 고소를 할지 결정 하게 된다.
수정보고를 할 경우 혹 감사가 나와도 충분한 자료로 설명 할 수 있어야 되며 단순히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유혹 을 뿌리 쳐야 함은 물론 불필요한 이상의 감사, 다른 해 도 감사 받을 수 있음, 을 받는 일이 없도록 권하고 싶다.
환급 청구시 사용하는 신고 서식은 아래와같다.
Form 1040X : 소득세 환급 청구할경우
Form 843: 소득세가 아닌 다른 세금 환급 청구할경우
Form 1045: 이월 결손금 소급적용에 따른 빠른 소득세 환급 청구를 할경우.
세금보고의 연기란? 텍스보고에 대한 연기이지 미 지급 세금에관한 연기가 아니란 점을 유의해야한다. 세금 보고연기를 하였다하더라도 미 지불 세금을 납부하지않을경우 한달에 0.5% 미납금에대한 벌과금이 부과되는것을 유의해애야한다.
세금이 낼돈이 없더라도 세금보고 연기신청을 꼭 해야되는 이유는 연기신청을 하지 않을경우 미지불 세금에 대해 한달에 4.5%를 5개월간 22.5%를 내야한다.
후에 IRS 감사를 받아 세금 추징금이 나오면 세금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경우 예상치 못한 벌과금에 놀라는 경우가 종종있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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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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