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연방 국세청에서 2019년도에는 많은 감사관들을 채용해서 올해 3월 말까지 교육 및 현장실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COVID-19로 인해 연기되고 있고, 국세청의 감사 절차 및 방법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감사관련 정보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연방 국세청의 감사관은 크게 3 분류로 나눈다.
첫째, 내부에서 간단한 세금보고를 감사만 하는 그룹(Office Audit)이고, 둘째, 외부에서 거의 모든 사업체 및 증여, 상속세를 감사하는 그룹(Revenue Agent)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관들은 감사할 때, 좀 더 정확한 감사를 위해 기존에는 대면 형식의 감사를 해 왔다. 하지만 펜데믹 이후의 감사는 대부분의 납세자들과 비대면으로, 주로 전화 통화 및 이메일, 팩스로만 서류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다음은, 납세들이 IRS의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시,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항소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긴급조정 중재(FAST TRACK MEDIATION)’라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긴급 조정 중재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납세자들이 감사, 세금 탕감을 제시, 신탁 기금 복구 벌금(trust Fund penalty), 그리고 다른 회수 작업들이 중소기업/자영업자 건으로 남아있을때 많은 분쟁을 해결할수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개를 맡은 사람은 귀화와 IRS대표가 귀하의 분쟁에 관련된 문제들과 그것을 해결할수있는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40일내에 관련 법률에 따가 일관되고 해결할수있는 해결책을 찾는것입니다. 중재자는 특정 결과를 받아들일수 있는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와 국세청 대표는 귀하의 건을 중개하기위해서는 계약(FORM 13369)에 서명을 해야합니다. 귀하는 긴급 조정 중재(FAST TRACK MEDIATION)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으나, 제기할경우 서면으로 상황을 제공해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긴급 조정 중재(FAST TRACK MEDIATION)은 어떤 법원에도 공판일정에 오르지않는다. 일부 예외적인 사례: ▲법적 소송과 관련된문제가 없을때 ▲법원과 재판권의 결정이 다를때의 문제 ▲캠퍼스 및 AUTOMETED COLLECTION 사례 ▲Collection appeals program 사례. 중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 결정자가 참석 해야 한다. 귀하는 혼자 중재 세션에 참석할수있고, 또한 귀하를 당신을 대표할 사람을 지명할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자기 자신을 지지할수 있는 사람을 누구둔지 선택해서 데려올수있습니다. 언제든지 중재 절차에서 철회 할수있습니다. 귀하는 fast track mediation을 통해 해결되지 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항소 권리를 보유합니다.
긴급 조정 협상(Fast Track Settlement)
긴급 조정 협상(Fast Track Settlement)은 다른 IRS 운영부서 납세자가 EXAMINATION 또한 COLLETION 이있는 동안 분쟁을 해졀하도록 돕기위해 만들어진것이다. 긴급 조정 협상(Fast Track Settlement)이 30일 편지가 발급되기전에 분쟁 해경을 위해 상호 합의한 위치에서 필요한것들을 제공합니다. 특별하게 훈련된 항소 직원은 귀화와 AGENT가 논의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팀 또는 그룹 관리자가 서로 합의한 협상에 도달할수있게 실행합니다.
긴급 조정 협상(Fast Track Settlement)은 FORM 5701, 문제요약(SUMMARY OF ISSUE), RE-ENGINEERING LEAD SHEETS 또한 비슷한 서류가 발급되었으며 서면으로 답변을 제공한뒤에 제기할수있습니다. 긴급 조정 협상(Fast Track Settlement)는 사실적 및 법적문제에 포함된 기록된 거래,규정및 이의제기 조정된 문제,소송의 위험성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문제에 이용 가능할수있습니다.
긴급 조정 협상(Fast Track Settlement)의 혜택: ▲소송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대규모 회사와 국제(LB&I) 사례는 120일 이내의 답변 기간 그리고 소규모 기업자체고용(SB/SE)와 세금면제 법인(TE/GE)사례는 60일 이내의 답변기간; ▲언제든지 절차중에 철회 할수있다. ▲모든 항소권의 권리 유지 ▲IRS 단기 경험 ▲사례가 다른 업무 부문에서 종결됨 ▲위임 명령의 즉시 사용
긴급 조정 협상(Fast Track Settlement)은 특정 대규모 회사와 국제(LB&I), 기업자체고용(SB/SE)와 세금면제 법인(TE/GE) 납부자들에게 제공된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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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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