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 노동법의 동향을 살펴본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주를 이뤘던 것은 실업수당, 핵심 비즈니스와 핵심업종 근로자의 해당 여부와 사업체의 영업 가능 여부, 직원들의 임금과 스케줄 조절 관련, 가택근무와 관련된 문의들이 쏟아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방정부가 새로 내놓은 유급병가를 포함한 직원들의 Leave와 이에 따른 임금지불 문제가 주요 문의사항이 되더니 점차 코비드 검사증가로 인한 확진자 발생, 사업체 방역, 사업체의 구조조정(Lay Off)으로 인한 문제들로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직원들의 고용주에 대한 노동법 소송과 클레임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 이 부분 소송과 클레임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 코로나 사태 속에서 벌어지는 노동법 소송과 클레임은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다.
첫째, 코로나 사태와는 무관하게 코로나 사태 전에 사업체를 떠났던 직원들이 고용주의 과거 노동법 위반 문제를 갖고 해오는 전통적인 내용의 소송과 클레임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서 이런 소송과 클레임을 하고 있는지 확실한 동기에 대해선 알 수 없다. 이런식으로 직원이 사업체와 헤어진 뒤 1, 2 년 뒤 노동법 소송과 클레임을 해오는 것은 코로나 사태 전에도 간혹 있었지만 요즘은 더 흔해 보인다.
보통 노동법 공소시효가 최대 4년까지(클레임의 종류마다 다르지만)이기 때문에 직장 떠난지 일년 뒤 소송이나 클레임을 받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상할 것은 없다. 많은 경우 이런 직원들은 이미 직장상해보험을 걸어놓고 있다. 따라서 직장상해보험 클레임을 한 직원들로부터 노동법 소송이나 클레임을 당할 확률이 높다.
CPA들의 경우 의뢰인들이 보통 노동청이나 민사법원에서 서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상의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보냈을 때 한 번쯤 검토해보는 기회가 있을거라고 본다. 노동청 임금 클레임은 대부분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임금 위주의 클레임이다. 최저임금, 오버타임, 식사휴식시간 위반,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 최저임금 부분에 대한 벌금, 간혹 가다 경비지불 청구를 요구해온다.
보통 절차는 이단계나 삼단계로 이루어진다. 일단계는 클레임이 들어갔다는 통지서가 오고 이단계는 컨퍼런스, 삼단계는 청문회라고 불리는 약식 재판으로 이루어진다. 각 노동청 지역마다 진행방식이 약간씩 틀린데 일단계나 이단계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컨퍼런스가 잡히고 거기서 직원 측의 클레임이 정확히 뭔지 알아보고 피해액을 계산해보고 고용주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시도를 한뒤 합의시도가 안되면 다음 일정으로 넘긴다.
코로나로 인해 요즘은 모든 컨퍼런스가 전화로 진행되고 대부분의 재판이 무기연기된 상태다. 이슈가 아주 간략한 재판은 역시 전화로 진행하고 있다. 절차가 간략한 노동청 클레임과 달리 민사법원으로 들어오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소송은 절차도 나름대로 복잡하고 사실상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양측이 스스로 진행하고 방어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소송의 내용은 일단 노동청에 들어오는 클레임 내용과 유사하다. 최저임금, 오버타임, 식사휴식시간 위반,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 최저임금에 대한 벌금에다 보통 두가지 클레임 항목이 더 붙는다. 노동법 용어로는 ‘Itemized Wage Statement’ 항목별 임금명세서라고 불리는 소위 Pay Stub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Pay Stub 위반은 고용기간에 따라 틀리지만 거의 자동으로 4,000달러의 피해액을 요구한다. Pay Stub과 관련된 노동법은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따로 지면을 잡아서 해야할만큼 캘리포니아주에선 직원들이 소송하기 아주 좋은 소재이다. 특히 Pay Stub 위반은 1년기간 동안 직원 전체의 벌금을 부과하는 PAGA라는 법과도 연관이 아주 깊다. 공정거래법위반의 경우 이것을 붙이고 들어오는 이유는 임금공소시효 3년을 4년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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