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학년도 재정보조내역서(Financial Aid Award Letter)를 얼리로 지원한 학생들은 합격 발표와 동시에 이미 받았을 것이고 레귤러로 지원한 학생들도 곧 받아 보게 될텐데,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학교에서 공시한 만큼의 재정보조를 받은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재정보조내역서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고 보조 액수가 미심쩍은 경우 재정보조 금액만 가지고 대학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학측에 재정보조내역서에 관련된 이의제기(Appeal)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내역서를 제대로 잘 파악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분석해 본 결과 재정보조금 전체의 금액이 해당 대학의 평균 재정보조 평균치보다 적게 나왔거나 재정보조금 금액은 정상적으로 나왔으나 장학금(Grant & Scholarship)보다는 학생이나 부모님이 받아야 할 Loans의 비중이 현저히 높게 나왔을 때는 이의제기(Appeal)를 해보아야 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학생이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학비가 큰 부담이 된 상황이라면 한번쯤 대학에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보조 신청을 할 당시와 지금 학교에 학비를 내야 할 시점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현저히 달라진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어필을 해야 한다. 다시말해 학비보조에 대한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가 그 대학의 ‘최후 통첩’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질문) 이의제기(Appeal)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한 Appeal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충분한 근거와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대학이 최근 재정보조를 평균적으로 얼마나 해주고 있는지와 재정보조 내역 중 장학금과 학생이나 부모님에게 제공하는 연방정부의 Loans은 어느 정도가 되는 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이 제시하고자 하는 분명한 근거의 자료를 준비해 둔다. 이의 준비가 끝났다면 대학의 어필 절차를 리서치 해보아서 필요한 양식을 다운 받는다. 혹은 대학의 학비보조 담당 직원(Financial Aid Officer·FAO)에게 소정의 양식을 갖춘 편지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논리정연하게 작성해 보낸다.
일반적으로 1~2주 안에는 그 답을 받을 수 있으며 답이 오지 않을 경우는 학교에 직접 연락해 언제쯤 그 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FAO를 직접 만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다.
질문) 구체적으로 이의제기(Appeal)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첫째, 새로운 자료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직장을 잃었거나 월급이 줄어든 경우,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 별거했거나 본인이 중병에 걸렸을 경우, 보너스나 학비를 위해 주식을 판 일시적인 수입이 소득에 반영된 경우, 부모가 은퇴연금을 한꺼번에 받아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 차압이나 파산등으로 가계 부채가 줄어 서류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장애인인 학생에게 추가 경비가 들어 갈 경우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자료나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현재 경제적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경우도 학교에 알릴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운 자료를 제시할 것이 없으면 FAO에게 학비보조가 왜 적게 나왔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다. 예를들어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의 평균에 비해 본인의 재정보조가 적게 책정된 것 같다는 조심스런 의견을 제시하며 현재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가지고는 학비를 내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FAO의 전문적 판단을 요구한다.
또한, 해당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 동시에 합격했을 경우에 다른 대학의 재정보조 내역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치열이 경쟁하는 다른 대학이 제시한 더 좋은 조건의 학비 보조 패키지를 보여주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이의제기(Appeal)을 통해 3,000달러에서 수 천 달러까지 더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한번쯤 해볼만하다. 한 가지 명심할 일은 Appeal을 했다고 대학측으로부터 모두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Appeal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FAO가 전문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뚜렷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권리를 주장하듯 한 톤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구걸하는 듯한 비굴한 태도도 아니고, 학비를 afford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해 겸손한 태도로 써야 한다.
문의 (703)576-7803
Email:topedup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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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김 / 탑 에듀피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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