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민의 나라로 돌아왔다. 36년 만에 연방의회에 사면·이민개혁안이 공식 상정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의 사면 이후 36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사면을 추진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레이건의 사면으로 인해 300만 명의 서류 미비자가 영주권을 받은 반면에, 바이든의 사면안은 1,100만에게 곧바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유효한 ‘합법적 예비 이민자(Legal Prospective Immigrant)’ 신분을 부여한다. 즉 불법 체류에서 합법 체류로 신분을 바꿔주는 새로운 개념으로 6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바이든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1년 1월1일까지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의 사면이다. 범죄 경력 및 신원조사를 통과하여 합법적 예비 이민자 신분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과 해외여행이 가능하며 사회보장 번호와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단 한 해 18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신분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체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권, 비자, 출입국 스탬프, I-94 체류허가서, 자신의 이름과 날짜가 언급된 미 정부 발행 운전면허증, 리스, 학교 기록, 또는 2명 이상의 진술서 등 가능하면 많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범이나 3개 이상의 경범 경력이 있을 경우, 면제 신청(Waiver)을 할 수도 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포함이 된다. 합법적 예비 이민자 신분을 받은 지 5년이 되면, 신원조사와 세금 납부 등을 증명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청소년 추방유예로 DACA 혜택을 받은 자와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18세 이전에 부모 따라 미국에 온 드리머도 포함된다. 고등학교,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 곧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 노동자와 임시보호신분(TPS)도 사면 대상자이다.
셋째, 새로운 V 비자의 신설이다.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적이 있으면 방문 비자 등이 거절되어 5~10년 넘도록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이산가족이 된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비 미국적, 비인도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나 가족이민 청원서 승인 후 문호 대기 기간 중에 V 비자를 받으면 가족과 미리 상봉할 수 있으며 취업과 해외여행도 할 수 있다.
미 대사관의 부당한 비자 거절로 인해 2002년 콜린 파월 전 국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한 적이 있었는데, 19년 만에 V 비자의 신설로 연결되어 가족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새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서둘러서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넷째, 취업이민 쿼터가 14만개에서 17만개로 확대되어 1만 명이던 비숙련공이 4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1992년부터 2000년까지의 20만개의 미 사용비자를 통해 이민 적체를 해소하게 된다. 또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가 시민권자처럼 우선순위로 변경된다.
주목할 것은 이번 개혁안은 법안이지 아직 법이 아니다. 사면·이민개혁안은 통과될 수 있을까? 이번 이민개혁안은 민주당이 주도했으며 365쪽이나 되는 덩치가 큰 법안이라 공화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하원과 상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전체가 찬성한다면 ‘예산화(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나, 연방 예산안에 이민개혁안을 포함시키면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예산제출 마감일이 4월15일이기에 그 전후에 이민개혁안에 대한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날 수도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안보부는 180일 안에 신청 서류양식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법안이 올 봄이나 여름경에 통과된다면 그로부터 약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사면 서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레이건 사면 후 경제가 호경기를 누렸듯이, 바이든의 사면이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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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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