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용 공인회계사
면세법인에는 교회 등 신앙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와 비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주정부에 Corporation, Unincorporated Nonprofit Association의 형태로 Not for Profit Organization을 등록한 후 수입에 대한 면세를 받기 위하여 연방국세청(IRS)에 Exempt Application이라 하는 Form 1023, Form 1024 등을 제출하여 tax exemption status를 취득한 경우의 2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교회 등 종교 기관의 경우 영리 수입이 없는 한 따로 세금보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랜트(grant)나 도네이션을 받은 경우에 IRS와 주정부에 tax emption status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는 이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는 Tax Year 혹은 liquidation, dissolution, termination 후 5개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기관들은 인력들이 자원봉사자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고 기부자 등 일반 후원자로부터의 후원금 정산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첫번째 세금보고 마감일에 파일링을 못할 시 Form 8868(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and Exempt Organization Return)을 제출하면 6개월 뒤인 11월 15일(회계년도가 Calendar Year인 경우)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현재 미세금 보고 페널티(Failure-to-File Penalty)는 하루에 20달러이며 1만500달러 또는 gross receipts의 5%중 적은 금액이 최고 한도도 부과되고 있다.
면세법인, 단체의 세금보고 양식(Tax Form)은 일반 영리법인이 제출하는 폼과는 내용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수입의 내용이 제품을 판매한다던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는 수입이 아니고 면세법인이 제대로 보고하는냐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재 IRS에서는 990N, 990-EZ, 990의 3가지 양식이 있는데 해당 단체의 1년치 수입규모나 자산규모에 따라 보고서 내용의 차이가 있다.
먼저 990N은 Electronic Notice(e-Postcard) for Tax-Exempt Organizations Not Required to File Form이라 하며 1년 총수입이 5만달러 이하일 경우에 사용하게 되며 전자파일(e-file)을 전제로 한다. 1년 수입이 5만달러 이하의 소규모 단체가 이에 해당되기에 기본적인 정보인 EIN(Employer Idenification Number, 9개의 숫자로 된 비지니스 Tax ID)와 법적이름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Form 990-EZ는 Short Form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라는 정식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단체들이 이에 해당된다. Short Form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기는 하지만 bookkeeping을 정식으로 하고 있을 적에나 작성이 가능한 폼이다. 폼의 페이지수는 얼마 안되지만 일반 영리회사들이 사용하는 Form 112나 1120-S가 요구하는 정보의 양이 필요하다.
Form 990은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라고 하는데 Form 990N이나 Form 990-EZ가 해당 안되는 연수입 20만달러 상이나 연말기준의 자산액이 50만달러 이상의 단체에 해당된다. 이 양식은 Form 990-EZ에서 요구하였던 해당 단체의 수입과 지출 및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보다 많은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Form 199(California Exempt Organization Annual Information Return), Form 199N(California e-Postcard)와 Form 109(California Exempt Organization Business Income Tax Return)을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Form 199은 연평균 수입이 5만달러가 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Form 199에 해당이 안될 경우에는 IRS의 경우와 같이 간단히 전자파일을 할 수 있는 Form 199N(California e-Postcard)으로 하게 된다. Form 109은 영리수입(business income)이 1,000달러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된다.
이 폼들의 세금보고 마감일(Filing due date)은 IRS와 같은 Tax Year 종료 후 5개월 15일로 되어 있으나 Form 199및 199N의 경우는 연장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영리수입이 1,000달러 이상이 있을 때 제출하여야 하는 Form109는 6개월 연장을 허용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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