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최근 2-3주간 증권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는 정치와 펜데믹의 뉴스를 덮어버릴 만큼의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GameStop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중심으로 몇몇 종목들이 단 기간에 몇백에서 천 페센트이상의 등락을 거듭하며 주식시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경제나 금융뉴스에 평소 귀를 귀울이지 않는 분들에게도 관심거리이다.
직접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 중에는 주식관련 뉴스가 본인과 별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아나 사실 우리의 대부분은 어떠한 형태로든 주식시장의 등락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받고 있다.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아도 절대 다수 국민은 직장을 통한 연금등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주식시장은 일반 경제와 긴접한 연관이 있어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주식시장의 존재는 원할한 자본시장의 운영과 우리 대부분의 경제 형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있다.
이러한 급 등락의 비 정상적인 주식시장의 상황에 대한 대처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증권거래회사는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정지또는 제한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런 증권회사의 조치는 많은 정치가나 기업인들의 비난도 받고 있다. 기관이나 헤지펀드등의 기득권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자유만을 제한하는 형평성이 어긋난 조치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리고 그 중 로빈후드라는 이름을 가진 대표적인 개미들이 선호하는 증권 거래회사는 이미 투자자로 부터 집단 소송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발표되었다. 필자 또한 그러한 방침이 실행된 후인 지난 금요일 몇몇 손님들로부터 그러한 조치결과의 손해 배상소송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자세한 각자의 상황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본인들의 소유 주식이나 관련 상품들이 증권회사의 거래 제한 조치로 인하여 갑자기 급락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들이었다.
하지만 필자의 의견으로는 실제 매매 오더를 넣었는데 증권사의 거래 정지로 인하여 그 오더가 집행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 자료 없이 단순히 거래회사의 방침으로 인하여 주식이 급락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만으로는 소송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본다. 증권회사는 또한 여러 이유로 본 회사가 거래를 정지 또는 제한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계약서를 모든 투자자에게 확보를 하여 놓은 상태이다.
지난 이삼주 동안의 거래가 워낙 비 정상적이어서 거래정지를 이끌은 로빈후드의 약간 석연치 않은 우왕좌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주장이 법정에서 설득력이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일단 소송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다.
이러한 증권의 급등락을 주도한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로빈후드라는 증권회사는 원래 기득권인 기관이나 헤지펀드 등 즉 부자들이 주도하고 유리한 유치에 있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의 민주화를 외치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대안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그러한 회사가 펜데믹의 와중에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한 개인 투자자들의 절대적인 선호로 단기간에 부쩍 커버렸다.
그리고 독단적인 이번 거래정지의 조치는 주식 거래 민주화라는 본 회사의 설립 취지와는 정반대의 조치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약자를 위한다는 의미에서 정한 로빈후드라는 이름은 이미 많이 퇴색이 되어 버린 것 같다. 그 약자들의 반란을 잠재우는 데 일조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많은 개인 투자자가 로빈후드를 떠나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리고 그 공백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의 약자들을 위한 거래 회사를 한인 이세가 만들면 어떨가하는 엉뚱한 상상도 하여본다. 그리고 그 회사가 너무 크지 않고 적당히 성공하기를 바란다. 너무 성공하면 그 또한 본인들도 모르게 기득권으로 흡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돌고 도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침을 계속하여 돈은 돌고 도는 것이라는 옛말이 새삼 떠오른다.
LEE & PARK 법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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