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QCD)
한인들은 교회나 성당에 헌금을 많이 하며 종교 단체 뿐만 아니라 여러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기부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부한 금액을 매년 세금 보고를 할 때 항목별 공제(Itemize Deduction)에 포함하여 세금 공제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2017 Tax Cuts and Job Act(TCJA) 세법 발안 이후로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이 거의 두 배로 증가하여 도네이션 및 기타 항목별 공제 항목들을 합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보다 크지 않을 확률이 증가하면서 납세자들이 항목별 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감소했다.
이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Traditional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IRA)가 있는 70.5세 이상의 납세자들이 사용 가능한 절세 방법이 있다. 교회나 성당의 헌금 또는 기타 비영리 단체에 도네이션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을 IRA 계좌에서 인출 시 바로 기부하여 항목별 공제가 아닌 납세자의 Adjusted Gross Income(AGI)을 줄여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을 Qualified Charitable Deduction이라고 칭하며 금액은 최대 10만달러까지(부부의 경우 최대 20만달러) 가능하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발안된 CARES Act에 의하면 IRA 계좌에서의 최소인출규정(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은 건너뛰기가 가능하다. RMD의 의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더라도 QCD에 관한 전략은 2021년에도 시행이 가능하다.
이 전략은 소셜 시큐리티를 통해 메디케어 Part B와 D를 받으시는 분들께 프리미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메디케어 프리미엄은 납세자의 Adjusted Gross Income(AGI)에 의해서 결정 되어지기 때문에 QCD를 통하여 도네이션을 하면서 AGI를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020년 기부액에서 300달러까지는 항목별 공제가 아닌 과세 소득을 직접 줄일 수 있는 법안이 CARES Act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IRA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도 2020년 세금 보고 시 담당 회계사와 논의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Back Door Roth IRA
많은 한인들이 은퇴 자금 및 절세 전략으로 401K 이외에도 개인은퇴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설립한다. 401K는 고용주가 가장 흔하게 설립하는 종업원을 위한 은퇴 연금 계좌다. 이에 반하여 IRA는 개인이 직장을 통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는 은퇴 연금 계좌다. 이러한 IRA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바로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이다.
Traditional IRA는 개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특정 금액을 개인 은퇴 연금 계좌(IRA account)에 저축할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개인 당 최대 6,000달러씩 넣을 수 있고 50세 이상인 경우 1,000달러를 추가로 저축할 수 있다.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다른 은퇴 자금 계좌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Adjusted Gross Income (AGI)에 따라서 그 해에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정 금액 이상 소득을 낸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반면 Roth IRA는 계좌를 설립하는데 특정한 나이 제한이 없고 납세자의 AGI가 2020년 기준 19만6,000달러(Married Filing Jointly) 미만인 경우 6,000달러까지 저축 가능하며 $196,000~$206,000인 경우 저축 가능한 금액이 점차 줄면서 $206,000 이상이 되면 아무것도 넣을 수 없게 된다. Roth IRA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50세 이상인 경우 1,000달러를 추가로 저축이 가능하다.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절세를 할 수 있는 시점이다.
Traditional IRA의 경우 저축할 때 세금 공제를 받지만 그 후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가치 상승에 대한 세금은 미래에 돈을 인출할 때 부담하게 된다. 반면 Roth IRA의 경우 돈을 넣을 때는 세금 공제가 안 되지만 저축 후 투자된 계좌의 가치 상승과 은퇴 후 인출할 때의 세금에 대한 부담은 없는 셈이다. 즉 Roth IRA 계좌의 가치가 현재보다 2배에서 3배가 되어도 인출 시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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