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 관련 정책 공약 중 주요 내용을 상편에 이어 살펴본다.
■개인/법인 소득세 관련
7. 자녀세액공제 인상: 6세부터 17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가 현행 2,000달러에서 3,000달로로 인상되고, 6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3,600달러로 인상된다. 해당 자녀의 나이 제한도 16살에서 17살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납세자들이 상향조정된 공제 혜택(credit)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으로 바뀌며, 세금 보고를 할 때 크레딧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월 페이먼트(monthly payments)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8. 첫 주택구입자 크레딧 시행: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때 시행되었던 첫 주택구입자 크레딧(First-time homebuyer credit)을 다시 시행한다. 새로운 정책 공약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납세자가 최대 1만5,000달러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던 크레딧은 대부분 집 금액의 10%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며 최대 7,500달러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수 있었었다.
9. C-Corporation 소득세율 인상:
Tax Cuts and Jobs Act(TCJA)에 의해 35%에서 21%로 절감되었던 C-Corporation 법인세가 다시 28%로 인상된다. 또한, 1억달러이상의 순익(net income)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15% Alternative Minimum Tax가 다시 적용되게 된다.
■직원 임금 세금(Payroll tax)관련
40만달러 초과액부터 추가 payroll Tax 부과: 현재 2020년도 기준 $137,700($142,800 in 2021)가 될때까지만 부과되었던 12.4%의 사회보장세금(Social Security Tax. Employee Portion: 6.2% & Employer Portion: 6.2%)에 추가로 40만달러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한 12.4%의 사회보장세금이 부과된다. 13만7,700달러에서 40만달러 사이 금액은 현행과 같이 사회보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W-2가 40만달러인 소득자의 경우 현재는 8,537달러의 사회보장세금만 내면 되었지만 추후부터는 1만6,263달러를 내게 되어지고, 고용주에게도 동일한 사회보장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상속, 증여 관련
평생 최대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2018년도 개정세법(TCJA: Tax Cut and Jobs Act) 시행으로 2018년부터 2025년 사이까지는 이전보다 두배 높게 각 납세자마다 1,158만달러 또는 결혼한 부부에게는 2,316만달러로 책정되었었다. 또한 step-up in basis를 상속세율 40%와 함께 적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해서는 많은 세금 절세 혜택을 받아왔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 부동상 및 증여, 상속세 면제 규정은 개정세법(TCJA) 이전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상속,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각 납세자당 350만달러 또는 결혼한 부부에게는 700만달러로 대폭 인하되었다. 또한 step-up in basis 폐지와 함께 상속세율도 45%으로 인상되었다. 상속인의 보유자산의 가치를 상속인의 사망시의 시장가치로 올려서 상속할 수 있었던 step-up in basis를 폐지하면서 피상속인이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속인이 최초에 구입하였던 가격에서 양도소득(capital gain)을 계산하게 되었다. 상속을 받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증가된다. 위에서 먼저 설명한 Long-term capital gain 세율적용 제한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 증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요약과 결론
지금까지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세금관련 공약을 살펴보았다. 소득세 관련한 공약은 전반적으로 상위 1% 고소득층에 세금 부담이 집중되어서 늘어나게 된다. 연 소득 40만달러 이하의 납세자의 경우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예상이다. 상속, 증여의 경우 면제 한도액의 축소 및 세율인상으로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그동안 상속관련 절세의 큰 몫을 차지하였던 Step-up을 폐지한다는 공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949)241-2819 pjoo@pauljoocpa.com
<
폴 주 공인회계사(CPA)>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