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대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개발로 인해 2021년 여름 전후에는 어느 정도 펜데믹의 어려움에서 벗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펜데믹 관련 여러 법적인 이슈들의 향후 방향에 대한 뉴스들 또한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그 중 특히 사업체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한인 사회에 관심이 있어 보이는 몇몇 법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다.
펜데믹 초기에 한때 많이 거론 되었던 이슈 중에는 사업체 폐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여부가 있었다. 그리고 라디오나 그외 언론 매체를 통하여 손해 배상을 대행 하여 주겠다는 여러 변호사나 그외 전문가들의 광고 또한 많이 접할 수가 있었다.
보험회사에서는 대부분 보상청구를 거절하였다. 보험 회사의 논리는 사업체 손해 보험은 사업체가 입주하여있는 건물에 물리적 손상이 생길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대부분 보험약관에는 전염병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체를 폐쇄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도 보험회사들이 내세운 보상금 거절 이유였다.
그에 반한 사업체의 주장은 사업체 폐쇄의 직접적인 이유가 전염병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행정명령 즉 가주의 stay-at-home이나 그 외 각 주정부의 lock down 명령이 이유였다는 논리로 맞섰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법적인 논리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여러 주에서 법적 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다. 대부분 소송이 결론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최종 판결은 아직 미정 상태이나 현재까지의 추이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법원에서 수긍하는 모습니다. 따라서 사업체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의 이슈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에 감염에 대한 사업체의 책임에 대한 이슈이다. 최근 제2차 경제부양책 국회 통과의 조건으로 공화당의 일부의원이 사업체의 책임을 면제 하는 법령을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통과가 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감염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체에서 바이러스 관련 사망이나 입원등의 이유로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이슈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일단은 만약에 직장에서의 감염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염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해보험관련 법적 기준에 준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 아마 가장 어려운 판단 부분이 책임 소재이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 창궐하는 현 상황에서 특정인의 감염이 어느 직장에서 또는 업무 수행중에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펜대믹 관련 소송태풍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감염에 대한 책임관련 고용주나 사업체를 상대로한 소송은 현재로써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물주나 임대인의 구분없이 해결방법이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임대관련 이슈이다. 실제적으로 필자에게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이슈이나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 제 2 차 경제부양책에 포함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퇴거금지령이 2021년 1월 말까지로 연기가 되었으나 주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임대인 보호 법들은 아직도 유동적이다. 또한 어떠한 법령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즉 임대료 미지불에 대한 세입자의 문제나 임대주의 어려움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어떠한 방도도 제시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본 사안 해결책의 법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들이 가끔 무리한 퇴거소송이나 그 외 방법을 통하여 임대계약서 파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인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복잡한 법정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많아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다. 일단은 현재의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합의 해결을 하도록 절충을 시도 해보자는 것 외에는 전문가들도 그럴듯한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 보인다. 이 모든 사안들이 펜데믹이 종료되는 모습이 보이면 같이 정리의 방향이 보일 것이다. 어렵지만 창을성 있게 현재 상황을 유지하며 2021년 추이를 지켜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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