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은 모든 학생에게 해당되지는 않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이 dependent, 즉 부모의 재정적 도움을 받는 경우 그 부모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서 한국 혹은 국외에 자산이 있을 경우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령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미국에서 일하면서 그 수입에 근거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그 세금보고에 근거하여 학자금 보조를 받고 있었다고 하자. 그분이 한국에 5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가 있다면 재정보조를 받는 전선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셈이다.
미국의 세무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미국납세자 해외계좌 보고제도(FATCA)가 시행되었다.
미 국세청은 한국에 있는 미국인 가운데 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 국세청은 미국 내 한국인 가운데 연간 이자 10달러를 초과하는 이들의 금융계좌정보를 받게 된다. 한·미 FATCA 적용 대상자는 5만달러 이상 은행계좌를 한 개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한국 국세청은 미국인의 납세자 정보를 IRS에 넘겨주는 대신 미국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계좌를 가진 한인들의 정보를 넘겨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 정부에서는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려 숨기는 사람들로부터 세금 수입을 얻을 목적이지만 한국의 은행에서는 미국에서 조세의무가 있을 수 있는 고객의 계좌 정보를 미국에 보고해야 함으로써 자신의 고객들과는 껄끄러운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검찰 조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FATCA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모든 금융 기관에서는 FATCA 규정에 따라 현재 싯가 5만불 이상의 미국 관련 구좌를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IRS의 5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비롯해 주재원 등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을 얻은 IRS 납세 의무자로 지난 2010년부터 발효되어서 자진 신고를 시행해 왔지만 이제는 양국의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대상자의 모든 금융 정보를 찾아낼 수 있게 됨으로써 5만달러가 넘는 금융자산이 한국에 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게 된 것이다.
탈세를 해온 납세자들 뿐만 아니라, 회계사, 변호사, 재산 매니저들 중 탈세를 돕고 있는 사람들도 FATCA의 타겟이 될 것이므로 이제는 회계사들이 학생의 대학 재정보조액을 줄이지 않기 위해 한국의 재산을 눈감아 주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금융자산이라 함은 현금, 은행 계좌를 비롯한 투자 목적의 뮤추얼펀드, 주식, 채권 등이 다 해당된다. 또한 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도 신고대상이다. 신고하지 않은 해외계좌 적발시 계좌에 돈이 가장 많았던 때 금액의 절반 혹은 10만달러 벌금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재정보조를 더 받기 위해서, FATCA가 발효되도 즉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닐거라고 믿고 싶은 부모님들도 있으실 것이고, 한국의 자산을 보고하고 나면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할 것이라는 생각에 보고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만큼 이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포린 텍스 크레딧이 적용되는 등 이중과세 방지 위한 한미간 소득세협약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회계사와 상의해 볼 일이겠지만 특히 보고 배우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자녀의 학자금 혜택을 위해 세칙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는 일은 없어야하겠다.
문의 (703)576-7803
Email:topedup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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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김 / 탑 에듀피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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