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는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인권문제를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거론한 적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권문제는 핵개발과 별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 문제를 제기하면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진전의 가능성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핵문제 논의를 제외한 별도의 북미대화를 통해서 미국측은 우려대상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제기했었다. 여기에 포함된 문제들은 북한의 인권남용, 미사일 수출, 테러지원, 마약 밀거래, 화폐위조, 인신매매 등이다. 북한이 원하는 북미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에도 걸림돌이 되는 사안들이다. 북한은 미사일 거래를 제외하고, 자국의 관련성을 모두 부인해 왔다.
북한은 1948년 유엔 국제인권 선언이나 그후에 조인된 인권조약의 보편타당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북한은 한 나라의 인권상황은 역사, 문화, 전통, 관습 등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은 보편적인 국제적 인권기준은 인정하지 않는다. 인권문제가 있는 나라들의 주장과 동일하다.
북한은 자신들의 통치제도는 인민들이 선택한 것이며, 북한 내의 인권남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외국 또는 외국 기관이 북한내 인권실태에 대한 문의를 해오면 이는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대한다.
북한내의 끔찍한 인권 위반사항을 고발하는 보고서들은 해마다 무수히 발표된다. 미 국무부는 매년 북한의 인권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고, 유엔도 지난 14년간 북한인권 결의안을 해마다 채택해 오고 있다. 그 밖에 여러 국제 민간 인권단체들도 연례 보고서를 내놓는다.
이런 보고들 중에서 가장 큰 주목을 끈 보고서는 아마도 2014년 유엔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위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고발하면서,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위반사항의 실례들은 주로 탈북자들의 체험담을 증거의 토대로 삼았다.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는 북한이 “반 인류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를 저질렀다고 결론짓고, 국제범죄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갖고 있는 유엔 안보리는 제소를 승인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 보고서가 “미국의 명령으로 꾸며진 허위조작” 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유엔 인권위가 구성한 북한인권조사 위원회는 “공화국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해서 체질적으로 혐오감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 미국과 그의 동조자들이 꾸며낸 정치적 책략”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COI 보고서는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북한 정권은 국제적 홍보전을 통해서, 이 보고서에서 지적된 위반사항들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바로 이 무렵에 보고서의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 북한이 아동, 여성 그리고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유엔 인권조약에 가입한 것이다.
북한은 1981년, 한국보다 10년이나 빠르게, 유엔의 국제 시민 정치권 조약에 가입하기도 했다. 이 조약은 생명권,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공정한 사법 절차와 재판권의 존중을 공약한다. 북한은 이러한 보편적인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 정권의 체제상 구조적인 제약 때문이다. 북한의 체제 유지는 인민들에 대한 통제를 필요로 한다.
인권문제에 대한 외부의 압력은 북한정권이 인권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을 의식하고 정권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려고 할 때만, 긍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북한이 인권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요즈음 심각한 경제사정과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생존하려는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형편을 고려하면, 인권학대 문제보다 연명수준의 생명권과 식량권(먹을 권리)이 더 시급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지난주, 서울에서 새로 통과된 대 북한 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위축여부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전단 살포금지를 찬성하는 측은 전단 살포 발원지에 거주하는 110여만명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내세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란 말은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솔직하게 실토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른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비핵화문제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인권문제는 유엔 인권위원회나 기타 국제적 인권옹호 단체들이 주관하는 인권 전문 광장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은 전쟁과 평화의 운명이 걸려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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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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