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면서 차나 집을 사려고 할때 새삼 크레딧 점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된다. 크레딧 리포트에는 거주지, 다달이 내는 청구액 기록, 소송을 당했는지, 체포된적이 있는지, 파산신청을 했는지등의 기록이 상세히 나온다. 전국적으로 3개의 회사가 크레딧 리포트를 유지하는데 Experian, TransUnion과 Equifax이다. 크레딧 리포트회사는 채권회사, 보험회사, 고용주에게 크레딧 리포트에 나온 정보를 팔며 이 회사들은 크레딧 카드, 보험, 고용, 렌트등의 신청서를 평가할때 사용한다.
그리고 한국계의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많거나 같은 경우가 많아서 다른 사람의 나쁜 크레딧 기록이 실수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해 연방정부에서는 크레딧리포트 회사들에게 매년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법을 만들었다. 무료 신청할수 있는 곳은 ww.annualcreditreport.com이다. 그리고 갑자기 생긴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재정관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현재 Experian, TransUnion, Equifax에서 www.annualcreditreport.com을 통해 2021년 4월20일까지 매주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다.
크레딧리포트를 검토하다가 잘못된 정보가 있을때는 크레딧리포트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요구를 해야한다. Experian, TransUnion, Equifax 세 회사가 서로 다른 절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택해야 하는지는 각 회사의 절차를 확인해야한다. Experian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의제기를 할수있도록 되있다.
예로 내가 만들지도 않은 크레딧카드가 있고 밀린 미납금이 있어서 수금업체 (collection company)에 넘어간 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 나왔다고 가정하자.
본인의 개인 신분정보가 도용된것이기 때문에 날짜와 어떤 주소가 사용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분도용이 있다고 믿어지면 심한경우 크레딧 동결 (“Credit Freeze”)를 걸어서 더 이상의 도용을 막아야 한다. 크레딧 동결은 크레딧 리포트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일단 아무도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분을 도용한 범죄자가 본인의 신분을 이용해 융자를 신청할때 융자회사에서 크레딧리포트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융자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연방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며 무료이고 신분도용이 된 경우 크레딧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나중에 본인이 크레딧리포트사용이 필요할때 크레딧리포트 회사에 연락해서 크레딧동결을 풀수 있다.
신분도용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할것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조서를 받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케이스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신분도용 범죄자 대부분이 국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기소하기 힘들지만 신고함으로써 본인이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다른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수 잇고 보고하는 피해자가 많은수록 보호하는 법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크레딧리포트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을 - 본인이 만들지 않은 크레딧 카드와 수금업체로 넘어간 기록 – 명시하고 본인이 신분을 도용당했다는 자술서를 작성하고 (보통 크레딧리포트회사에서 제공한다), 현재 거주지 증명 서류등을 크레딧리포트회사에 보내주면 이의 절차가 시작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금업체에도 연락해서 본인의 신분이 도용당했다는 것을 알리고 크레딧 리포트에서 악성연체기록과 수금업체로 넘어갔다는 기록을 수정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수금업체와 연락할때는 항상 모든것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편지를 보낼때 크레딧리포트회사에 보낸 서류를 보내야한다.
크레딧 리포트회사에서는 이의와 수정요구를 받으면 검토해서 정보를 갱신해서 잘못된 기록을 지우던지, 정보를 더 요구할수 있고, 회사의 판단에 정보가 정확하다면 기록삭제를 거부할수도 있다. 잘못된 정보라면 그 기록에 대해 본인의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할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서는 크레딧리포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한다.
크레딧 리포트 회사가 3개나 되고 각자 다른 절차를 가지고 있어서 크레딧리포트를 수정하려면 3곳 다 연락해야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락해야한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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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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