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김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지난 11월 가주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 중에서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부분에 관련해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주들에게 많은 관심을 모았던 새로운 재산세 규정에 대한 Prop 19(Proposition 19) 안에 대해 알아보자.
새로 시행되게 되는 Prop 19안에는 아래에 열거한 3종류의 기존 주민발의안들에 대해 영향을 주게 된다. Prop 60 & 90(기존의 55세 이상에 주택소유자들에게 적용되던 재산세 이전에 관한 주민발의안), Prop 58 & 193(조부모, 부모와 자식간에 주택소유권 이전시 재산세 규정), Prop 110(장애인들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이전 규정)등 모두 3가지의 주민발의안에 대해 영향을 주게 된다.
첫째, 55세 이상 주택소유 한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Prop 60 & 90는 새롭게 어떻게 변하게 될까? 참고로 Prop 19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1. 그동안 55세 이상의 본인 거주용 주택을 판 후에 가주 내에서 10개 내의 카운티로 주택을 구입, 이주하는 경우만 적용되는 기존의 낮은 재산세 감정가 이전 지역 규정이 새 Prop 19에서는 이러한 카운티 구별없이 가주 전 지역으로 확장되게 된다.
2. 일생에 단 1번 주어지던 이전 허용이 이제는 3번까지 기존의 주택재산세 기준액을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거주용 주택판매 후 2년 안에만 새로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의 재산세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3. 무엇보다도 기존의 Prop 60 & 90에서는 판매한 주택보다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이 높으면 낮은 재산세 기준액 이전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행되는 Prop 19에서는 본인이 판 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구입해도 일정부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55세 이상인 본인 거주 주택소유자가 100만달러 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매매를 했다고 하자. 이 분은 30년 전에 주택을 구입해서 매매 당시 매매 가격은 100만달러지만 재산세는 불과 30만달러 기준으로 낮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만약 이 분이 새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판 주택보다 비싼 150만달러 주택을 새로 구입했다고 하면 새로 구입한 주택에서 내게 되는 재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게 된다. 먼저 새로 구입한 주택가격에서 매매한 주택가격만큼을 빼게 된다. 150만달러-100만달러= 50만달러. 즉 이 분은 재산세 산정기준으로 150만달러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차액인 50만달러에다 이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재산세 과세 기준인 30만달러를 적용받아 재산세 기준이 80만달러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게 된다.
둘째, Prop 58 & 193. 기존의 이 두 주민발의안도 이번 새롭게 시행되는 Prop 19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Prop 58(부모가 자식한테 부모 주거용주택을 상속 혹은 증여하는 경우)와 Prop 193(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상속 혹은 증여하는 경우) 모두 상속, 증여 받는 자식들이 물려받은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서 물려주는 부모나 조부모의 재산세 감정가 가격으로 재산세를 인정해 주었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발의안에서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 상속, 증여 당시의 현 감정가격으로 재감정되어 높은 재산세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만약 자식이나 손녀, 손자에게 낮은 재산세혜택을 누리게 하고 싶다면 이 부분의 Prop 19이 시행되는 내년 2월1일 이전까지 소유권 이전을 끝내야 기존의 낮은 재산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인들에게 허락하던 기존의 Prop 110 재산세 감정가 이전 규정을 평생 1번에서 3번까지 허용하고 기존의 Prop 110에는 없던 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소실된 경우에도 기존의 재산세 감정가 이전을 회수에 상관없이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이렇게 앞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Prop19규정은 그동안 여러 가지 재산세 이전 규정에 묶여서 주택매매를 꺼려했던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주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문의 (714) 726-2828
<
스티븐 김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