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직장에서 은퇴플랜을 제공받지 못해 은퇴생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 만든 캘세이버즈(Calsavers)가 100명 이상 직원을 둔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를 등록하지 않아 벌금통지서를 받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캘세이버즈 등록은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마감이 지난 9월 30일 이었고, 50인 이상은 내년 6월30일, 5인 이상은 2022년 6월30일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벌금 통지서를 받고 있는 업체들은 100인 이상 기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문제는 벌금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미등록 시 벌금은 직원 1명당 250달러여서 직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업체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재정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벌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이자까지 붙어 부담은 더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관심과 이해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하겠다.
캘세이버즈 등록은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되는데, 사이트에 들어가 직원 성명, 소셜번호, 연락처 등 간단한 내용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등록은 특별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쉽게 등록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업체는 별도 수수료 같은 비용을 부담할 게 없고 관리할 필요도 없으며, 특히 다른 401K 같은 매칭 의무도 없다.
일각에서는 등록하면 반드시 직원들이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다.
대신 오너는 직원에게 캘세이버즈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직원이 캘세이버즈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순전히 본인의 자발적인 결정이다.
다만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Opt-out 양식에 서명한 뒤 제출하면 칼세이버즈에서 본인 결정에 대한 확인서를 보내주게 된다.
만약 이미 401K등 업체에서 직원들을 위한 은퇴플랜을 이미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통지서를 받게 됐다면 당황할 필요 없이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캘세이버즈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업체 등록을 먼저하고 Exemption 이라는 면제 신청을 하면 된다.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 등록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벌금 통지서를 받았을 때 등록이 늦어진 합당한 사유를 통해 벌금을 웨이브 해 줄 것을 요청해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혹 지금 직원들을 위해 401K 같은 은퇴플랜을 제공하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가동되려면 적어도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맞지 않다. 이 보다는 지금이라도 먼저 등록해 놓아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캘세이버즈와 401K 중 어느 것이 좋을까?
만약 지금 어느 것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일단 캘세이버즈 등록을 먼저 마친 뒤 고민해 볼 문제라 하겠다.
캘세이버즈 플랜은 고용주가 등록을 하게 되면 직원이 투자 옵션을 선택하고, 급여에서 세금 공제후 받은 순급여에서 플랜에 따른 적립금을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급여 공제는 5%로 정해져 있고, 납부 한도는 연 6,000달러, 50세 이상은 7,000달러이다.
형태를 보면 Roth IRA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반면 401K 같은 연금 혜택은 직원과 회사가 모두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직원 채용 공고에도 401K를 포함한 업체가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또 401k는 세제 전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연말 회계 정산과 IRS에서 요구되는 몇 가지의 세금 혜택에 관한 규정 준수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년에 약 1,500달러 비용으로 관리대행업체(TPA: Third Party Administrator)를 고용해 서비스를 받게 된다.
업체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정확한 비교 분석을 통해 결정할 일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통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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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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