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사업을 하신는 분들이 주식회사 등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향후 상장을 꿈꾸는 큰 기업은 물론 크고 작은 가게, 부동산 투자 등등의 경우 개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그러한 별도 법인체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사업체와 개인사업주의 재정 분리를 꼽으신다. 즉 별도 법인체로 사업을 분리 시킴으로써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관련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인체로 한정 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의 이유로 개인 사업주나 회사의 임원이 법인체의 부채에 동시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법인체 사업장소의 임대주, 법인체에게 융자를 하여주는 은행등의 채권자, 법인체를 상대로 물건을 공급하는 거래처 등등 법인체와 금전 거래가 있는 채권자들은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체의 임원들에게 회사의 부채에 대한 개인 보증서류를 요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사업의 형편을 고려하여 개인들은 그 보증서류에 사인을 한다.
그러한 경우 그 보증인들이 은퇴, 퇴사 또는 법인체를 청산 할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그 보증서류이다. 적지 않은 분들이 오래전 보증서류에 서명한 사실 조차 까마득히 잊고 계신다. 그런데 그러한 보증 서류는 해당 부채나 회사의 부채가 모두 청산이 될 때까지 수년 또는 십수년동안 법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퇴 또는 퇴사 당시에 회사의 재정 상태가 튼튼하여 향후 회사에서 부채 청산을 못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다. 그리고 수년 또는 십수년이 지난 후 채권자로 부터 편지 또는 소송장을 받으시고 당황하신다.
실제적으로 많은 채권자들은 임원들이 회사를 떠날때나 주주가 본인의 주식을 판매할 경우 그들을 보증인에서 제외 시키거나 새로운 임원이나 주주에게 대신 보증서의 서명을 받는 것에 동의를 한다. 따라서 일단 은퇴나 퇴사를 고려 하신다면 그 과정의 하나로 채권자들로 부터 보증계약 파기나 새 인물로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 첫번째 순서이다. 많은 채권자들이 큰 저항없이 동의를 할 것이다.
물론 개인 보증인이 보증계약서를 파기 할 경우 거래처는 대부분 회사의 새로운 임원이나 소유주의 개인 보증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사안은 거래처와 새 임원 또는 소유주의 문제이다. 당연히 회사를 떠나는 임원이 회사를 떠난 후에 벌어진 거래 내용에 관한 책임까지 지는 불합리한 경우는 피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를 파기하여도 파기 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계속 유효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확실히 파기서류에 명시를 권고한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증인이 그 계약서를 파기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확실히 들어 있지 않을 경우 언제든 보증인은 그 계약서를 파기 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일반 회사에서 작성한 적지 않은 보증 계약서에는 파기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경우 단순히 보증서류 파기 통보를 채권자에게 전달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 파기 통보는 계약서에 통보 방법에 대한 특별한 명시가 없을 경우 단순한 편지나 이멜로도 가능하다.
만약 위와 같은 파기절차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서류나 당사자들의 거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혹시 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계약 파기 예외 내용을 찾아야 된다. 그 중 해당 거래의 중요한 내용이나 채무 조건이 개인 보증인에게 통보나 허락이 없이 바뀔 경우 개인 보증인은 그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예외 조항이 가장 흔히 적용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채무 이행 날짜나 적용 이자율을 보증인에게 통보나 동의 없이 바꾸었을 경우 보증인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이 개인 소유주나 임원에게 넘어오는 경우는 적지않다. 평소 법인체의 운영 과정에서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특히 유념하셔야 되겠다. 특히 사업환경이 어려운 요즘 많은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있다. 개인과 법인체의 재정 분리를 확실히 하여 향후 좋은 사업 환경이 형성되었을 경우 이미 없어진 법인체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홀가분하게 새로운 사업을 할 수있는 상황을 만드셔야 하겠다.
LEE & PARK 법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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