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대유행 재난을 선포한지 8개월이 지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또 28년 전의 4·29 폭동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지난 1992년 4월 29일, LA 시는 폭동으로 인해 한인타운 내 많은 한인 상권들이 무참히 방화의 피해를 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악용하여 불태우고 많은 작은 상점들을 약탈했다. 한인사회가 집중 타겟이 됐고 가장 많은 피해를 당했다.
그날 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친구가 자신이 운영하는 LA 사우스 센트럴에 와서 도와달라고 했다. 그는 그의 마켓을 지키기 위해 여유분의 총을 사용할 다른 사람이 필요했다. 집에서 나가려 하는데 와이프가 붙잡으며 “어디를 가려 하느냐? 어린 두 아들들이 보이지 않으냐?(당시 큰 아들은 3세, 작은 아들은 1세였다). 나 혼자 애를 키우길 바라느냐?”라고 말했다.
나는 이 상황이 지금도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다. 집을 나서다 다시 들어와서 친구에게 전화하여 나는 가지 않을 것이며, 마켓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따르는 것보다 너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었다. 그리고 SBA 재난 기금을 통해 친구의 가게를 다시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나의 간절한 바람이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가게를 열고 이웃들에게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대신 가게는 불 태우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그의 이웃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 갔지만 그의 가게를 불태우지 않았다.
폭동 후, 그의 가게는 반경 2마일 안에서 남아 있는 유일한 가게였고 그는 큰 돈을 벌게 되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재난에서 살아남아 극복하며 여전히 사업을 하면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3월 13일 국가 재난을 선포하며 급여보호프로그램(PPP), SBA 재해 대출, 메인스트릿 대출 프로그램(MSL) 및 잘 알려지지 않은 연방 국세청(IRS)의 Code Section 165(i) 재해 손실 등의 여러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PPP, 재해 융자, MSL은 모두 과거에 지불 한 연방 세금을 기준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즈니스에 자금 여유를 제공했다.
IRC Sec. 165 (i)는 또한 2020년 재해손실을 2019년 과세연도로 가속화하여 이전에 지불한 소득세를 사업주가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이 자금은 폭풍의 시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재해 손실이 2019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CARES Act. 법안의 허용 안에서 순영업 손실(NOL)을 5년 동안 캐리백(carryback) 할 수 있다. 손실의 소급적용 개념이다. 캐리포워드(carryforward)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연방 소득세는 필수적으로, 순영업 손실(NOL)을 이전 5년으로 캐리백 해야 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세법상에는 NOL 캐리백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CARES Act 법안 조항을 주 세법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에 확인해야한다. 주 세금 환급 없이도 성공적인 사업가는 연방정부에 납부 한 소득세의 25~39.6%를 환급받을 수 있다, 5년이면 1년 소득의 125~198%가 될 수 있으며, 정상화될 때까지 생존하기에 충분한 자금이다.
연장된 2019 소득세 신고기간이 얼마전 마무리됐다. IRC Sec. 165(i)를 2019년에 적용하는 것도 완료되었다. 다행히 IRS는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2021년 1월 15일까지(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2020년 7월 15일의 원래 마감일로부터 6개월 후) IRC Sec.165(i)에 의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992년 나는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에 참여하면서 무력감과 절망을 극복했다. 당시 나는 아내를 만난 한인 교회 외에는 코리아타운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다. 7세때 한국을 떠났던 나는 당시 한국말과 한국문화에 서툴렀기 때문에 한인사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한인사회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KACPA 회장이셨던 장봉섭 CPA에게 전화를 걸어 Sec. 165(i) 및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한인 상인들이 자금유통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논하였다. 그 후, 장 회장은 KACPA IRC Sec. 165(i) 설명회에 저를 초대해 주셨다. 이것이 네가 KACPA에 참여한 시작이었고 결국 31대 회장으로 봉사했다.
이 경험이 이 나라의 이민자로서 나에겐 전환점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됨으로 이민자로써 겪는 미국 생활의 경험을 나누며 무력감을 극복했다. 우리는 그렇게 나누고 또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문의 (562)865-2727
steve@ksgall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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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강 공인회계사 KSGA 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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