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1. Form 3520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의 미국인은 다음의 경우에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Form 3520을 제출하여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100,000를 초과하여 비거주자인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2) 연간 $16,388(2019년 기준)를 초과하여 외국회사 또는 외국 Partnership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 외국 신탁(Foreign Trust)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분배를 받거나, 외국신탁에 투자하거나, 또는 외국신탁과 거래를 한 경우
Form 3520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Penalty는 다음과 같다. 단, $10,000 이거나 아래사항 (A) 또는 (B)중 큰 것을 택한다.
(A) 위의 (1)과 (2)에 해당하는 증여의 경우에는 신고가 지연된 월수에 대하여 매월 증여가액의 5%(최고 25% 한도)
(B) 위의 (3)에 해당하는 외국 신탁의 경우에는 외국신탁에 이전한 재산가액 또는 분배 받은 재산가액(Gross Value)의 35%
2. Form 114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은행 계좌는 물론 파생상품, 뮤츄얼펀드를 포함한 증권계좌, 일정한 종류의 연기금계좌 등)를 가지고 있고, 1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4월15일까지 재무부에 Form 114을 제출하여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Schedule B, Part III 에 계좌보유사실을 보고하고 (Yes에 표시 및 보유국가 기재), 동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규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Form 8938을 첨부해 해외계좌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Form 114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가 없으면(Non-Willful) 계좌당 $10,000, 고의가 있으면(Willful) $100,000와 계좌 최대잔고의 50% 중 많은 금액이 Penalty로 부과된다(매년 부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해외 금융계좌($10,000 초과여부에 관계없음)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Capital Gain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다시 다음해 4월 15일까지 동 소득을 미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액을 누락하여 소득세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3. Form 8938
일반적으로 해외금융자산이 $50,000 이상 당해년도 마지막 날(12-31-2020)이거나, 당해년도 한시적이라도 $75,000 이상일 경우,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이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0,000의 페널티가 부과되며, 미국 국세청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각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10,000씩 증가하여 최고 $50,000까지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10,000의 페널티가 발생되기 전에 미국 국세청이 제출요구 통지를 한 날로부터 9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보고되지 않은 해외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세무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세금 미납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페널티로 부과될 수 있다. 세금미납이 사기(fraud)에 의한 경우 세금미납의 75%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Form 8938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부 혹은 전체 해외 금융자산을 보고에서 누락한 경우, 또는 해외금융자산과 관련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한 경우 각각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Form 8938의 법적 유효기간은 Form 8938이 제출된 후 3년 후에 종료되며, 만약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유효기간은 종료되지 않는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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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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