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우아이 섬은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 불참, 자가격리 해야
미 본토와 하와이 주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연일 매서운 확산세를 보이면서 각 카운티 정부가 상륙 기준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카우아이 카운티는 일시적인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 불참이 결정되었고, 호놀룰루 시는 도착 후 검진(post-arrival testing)과 추적관리 병행이라는 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마우이 카운티 역시 도착 후 72-96시간 이내의 추가 검진 의무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우아이 카운티는 최근 여행 관련 감염이 증가세를 보이며 자체적인 상륙 기준 강화(Emergency Rule 23)를 꾀해오고 있었다.
이윽고 11월27일 오후 이게 주지사의 승인이 떨어지며 한시적으로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로부터의 이탈이 결정되었다.
강화된 기준 아래 카우아이 섬에 상륙하는 모든 방문객은 음성확인서 지참 여하에 관계없이 14일간의 의무격리가 실시된다. 12월2일 발효.
카우아이 카운티는 그러나 의료 관계자의 불가피한 상륙 등 상황에 따라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ule 23은 카우아이 카운티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kauai.gov/COVID-19
아울러, 수정된 격리 규정 하에 여행자 등록은 웹사이트 진입 후 상단의 Modified Travel Quarantine을 클릭하여 작성할 수 있다.
10월15일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행 목적으로 하와이 주에 들어오거나 이웃섬을 오고 간 사람은 38만 명이 넘는다.
이 중 70%는 외부 방문객이며, 88%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 14일간의 격리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 정부는 또한 환승 고객이나 항공사 승무원, 사회기반시설 필수 업종 종사자, 군 혹은 연방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격리의무를 면제해 왔다.
이에 대해 해리 김 하와이 카운티 시장은, 특별 면제가 허용되는 사람들도 이제부터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정책 수정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데이빗 이게 주지사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지금까지 쌓인 하와이 여행자 등록 제도(Safe Travels Hawaii)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책에 허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까지는 방문객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 비율은 적은 상태이지만, 11월 들어 여행 관련 감염 비율이 10월에 3%에 비해 4배 이상 뛰어 오른 13%를 기록하며 주 각지에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놀룰루 시는 주 정부의 새 규정에 발맞추어 11월24일부터 음성확인서 지연 제출을 금한 상태이다.
즉, 출발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았더라도, 음성 판정이 적힌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격리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데릭 카와카미 카우아이 카운티 시장과 해리 김 하와이 카운티 시장은 주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음성확인서 지연 제출 금지를 지지하고 있다.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그러나 주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서도 행정력이 따라 가지 못할 만큼 격리하는 사람이 늘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며 주지사에게 도착 후 검진 제도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드웰 시장은 격리감시를 위해 하루 세번 전화나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출발 전과 도착 후 두 번 검사를 함으로서 안정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칼드웰 시장에 따르면 도착 후 검진은 무상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칼드웰 시장은 또한 의무격리가 특별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도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도록 제도 수정을 이게 주지사에 요청했다.
현재 도착 후 검사가 제도적으로 의무화된 곳은 하와이 카운티 한 곳이다. 총 1만5,931건의 검진이 빅 아일랜드 상륙 후 이루어졌다.
다른 섬을 살펴보면 오아후 616건, 마우이 392건, 카우아이 331건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해리 김 시장과 칼드웰 시장은 격리의무가 면제 건수가 많은 점도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입국자의 대략 20-25%가 격리의무를 면제받는다고 설명하며, 하와이를 돕기 위해 파견 오는 의료진도 감염된 채로 상륙한 경우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 시행일로부터 11월25일 도착 후 검진 평가 종료까지 주요 집계는 다음과 같다.
- 여행자 등록 38만3,239명 - 방문객 26만8,575명 - 여행자 약88% 34만422명 하와이 여행자 등록규정에 의해 격리의무 면제
- 10월15일부터 11월23일까지 격리의무 면제자의 약77% 26만1,057명은 음성확인서 제출을 통해 격리의무 면제
- 나머지 약23% 7만9,365명은 환승 고객이나 승무원, 군 혹은 연방 정부 관계자 등 무검사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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