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여러 이유로 미 국세청에 미납 세금이 밀려 있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 하지만 연방 국세청(“IRS”)은 자체 여러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낮추어 주거나, 분할 납부 또는 아예 탕감을 하여주는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본 컬럼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에게 적용되는 Offer In Compromise (“OIC”)라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 보겠다.
일단은 적지 않은 납세자가 이미 IRS에서 실시하고 있는 타협제안 (Offer In Compromise) 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것 같다. OIC는 현 재정 상태로는 도저히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않된다고 판단 될 경우 세금액수를 탕감하여 달라는 요청을 할수 있는 납세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의 명칭이다.
OIC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부분 납세자의 신청 이유는 납세자의 납부 능력이다. 즉 세금보고시 또는 세금감사결과로 부과된 세금액에 비하여 납세자의 재정 상태가 도저히 그 액수를 전부 청산 할 수 없다는 증거를 보여 줌으로써 IRS에서 납세자의 재정 상태에 준하여 납세자가 감당할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세금액을 삭감하여주는 제도이다. 납세자의 상황과 담당자와의 협상 내용에 따라 삭감한 액수를 일시불로 지불할 수도 있고 그 액수를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 할 수도있다.
물론 IRS에서 손쉽게 세금액을 삭감하여 주지는 않을 것임이 당연하다. 일단 OIC를 신청하기로 하였다면 본인의 재정 상태와 능력을 자세히 검토하여 현실성이 있는 제안을 IRS에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소득과 지출 그리고 자산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IRS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Form 433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Form 433에서 보여지는 본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할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IRS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IRS는 제출 서류 외에도 추가 자료나 정보를 요구하여 납세자의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재정 능력을 파악한다. 더불어 자산을 축소보고 하였는 지의 여부도 나름 판단을 한다. 이 과정에서 IRS의 추가 자료 요청이나 질문에 적극적이고 지체없이 협조를 하는 것이 접수한 서류의 승인 여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한다.
그리고 IRS에서 신청서를 거절하였다 하여도 적극적으로 항소를 하셔야 한다. OIC 거절시 IRS는 거절 이유를 명시한 통보서를 보낸다. 그리고 납세자는 그 통보서 날짜의 30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거절된 OIC신청서가 항소 과정에서 다시 승인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2018년을 기준으로 약 41%의 OIC신청 서류가 승인 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다. 본인의 세금이 부담이 될 경우 반듯이 한번 OIC를 고려해 보아야 되는 충분한 이유이다.
그리고 필자가 본 컬럼에서 여러번 강조하였듯이 결정권을 가진 IRS의 직원들도 평범한 사람들이다. 검토 과정에서 그 분들과 직접 대화하고 감정에 어필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본인들의 어려움을 조리 있게 설명한다면 당연히 신청서가 승인될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물론 OIC 외에도 납세자가 고려할 수 있는 대처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파산도 그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파산으로 탕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IRS 소득세의 경우 세금 보고 마감일로 부터 3년이 지난 세금 또는 파산 신청 날짜로 부터 240일 이전에 세금감사등의 이유로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는 파산으로 탕감이 된다. 본인들의 세금이 이에 해당이 되어 파산시 탕감이 되는 지의 여부를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여 보시기를 권한다.
특히 IRS의 경우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향후 세금을 착실히 납부하는 시민이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원칙에 근거한 여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미납세금의 부담에서 벗어날수있다.
LEE & PARK 법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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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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