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써니 김 뉴스타부동산 어바인 명예부사장
내년 주택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과 그렇지 않다는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몇 년간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최근 미국 주택 시장은 버블이 한창이던 2007년보다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전미부동산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9월 주택 판매량은 14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 30년 고정 모기지의 경우 금리가 올해 평균 3.0%에서 내년에는 3.3%로 소폭 상승하겠지만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이며 주택 바이어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 투자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부동산이 가장 믿을 만하다고들 얘기한다. 집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충족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이다. 경제 시각으로 보면 집을 통해 렌트 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 물가 상승에 따라 집값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절대 가격이 떨어 질 수 없는 수익 구조가 갖고 있는 것이 집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목적은 당연히 재산 증식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정도 차이는 있어도 성공적인 투자로 부를 누리고 있어 투자 부동산의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를 잘 활용하여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 먼저 부동산을 구입할 때 30~40%의 다운페이먼트를 지렛대(Leverage) 삼아 큰 투자를 한다.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가장 좋은 소식도 역시 세금에 관해서다. 이자에 대한 혜택이 이자 지불한 것을 경비로 인정 해 주기 때문이다.
2) 그 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건물에 대해 매년 감가상각을 하여 절세를 한다. 감가상각만큼 경비가 되어 내가 번 돈에서 공제를 받은 후 세율에 따라 세금 절약을 해 주기 때문에 고액 납세자에겐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할 머스트 투자 리스트가 될 수 밖에 없다.
3) 마지막으로 ‘1031 교환(Exchange)’을 활용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에 차익이 생겼을 경우 그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국세청(IRS)에 내야 한다. 이때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장기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집 관리와 관련해서 지출하는 비용을 단순 관리 비용이 아닌 개선 (improvement) 비용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공제 불가다. 그러나 집의 가치를 높이는 성격의 지출은 매각 시 절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멋지게 리모델링한 후 마켓에 내 놓으면 빨리 팔리고 가격도 잘 받을 수 있으니 금상첨화이다.
▲ 부동산, 낮은 세금을 내고 있는 집을 팔고 옮길 때 절세하는 방법은 프로포지션 60을 적용하는 것이다. 55세 이상인 경우, 자신이 살 던 집을 팔고 판 집보다 가격이 같거나 낮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 경우, 이전 집에 대해 내던 재산세를 그대로 낼 수 있다. 일생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 부동산 불황을 기다린다? 불경기 시작 후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 모기지 융자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수입이 없어서 상환을 중단하면 은행은 3개월 후에야 움직이고 6개월 후에 차압절차에 들어가니까 실제 퇴거까지는 1년 정도 걸린다.
▲ 상속계획을 통해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 놓으면 Probate 절차를 생략하게 되어 비용과 시간 절감 및 유산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 또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되는 효과와 함께 부과될 세금을 절약하는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가주 상속법에 따르면 사망자의 집이나 사업체가 15만달러 이상일 경우 상속법원(Probate) 절차로 넘어가며 Probate 비용은 남겨진 유산금액의 Gross Asset의 4~5% 정도로 매겨진다.
문의 (949)873-1380
<
써니 김 뉴스타부동산 어바인 명예부사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