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약 2주전에 Orange County에 산불로 많은 가정들이 긴급대피를 하면서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허둥대다 한정된 시간안에 대피하느냐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진 등 긴급재난시를 대비한 가족들의 중요한 물품을 미리 생각하고 챙겨 놓는 준비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긴급 상황에 대비한 짐꾸리기는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쉽지가 않다. 은퇴 플랜도 미리 예정한 은퇴나이에 은퇴를 하고 그에 맞추어 플랜을 한다면 이미 예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 및 재정적 준비와 선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덜 당황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않은 COVID-19으로 인해 많은 직장의 변화 또는 비즈니스의 재정적 악화로 원치 않았던 조기 은퇴가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조기 은퇴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체하기 위해서 취할 몇 가지 행동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번째로 하는 일은 필수불가결이 아닌 비용의 축소를 단행해야 한다. 우선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은 정말 필요한 비용인지 고민하고 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비용을 줄이면서 대부분이 취하는 잘못된 결정 중의 하나는 건강보험을 중지하는 것인데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된다. 건강보험은 65세 메디케어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어떠한 형태로든 의료 보험을 유지하기를 권한다.
전 직장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으면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플랜을 통해 의료보험을 18개월간 연장 가능하니까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다. 물론 총 보험비뿐만 아니라 약 2%의 행정비를 포함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 가능한 플랜과 비교해 기존의 회사 플랜을 연장하는게 유리하다면 이를 활용해서 의료비로 인한 가정 재정 파탄을 방지해야 한다.
다음은 수입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충분한 자금이 모여 있다면 이를 고갈이 되지 않도록 플랜을 잘 세워서 인출해서 써야 할 것이고 개인돈을 모아 놓은 것이 없고 오직 401(k)나 403(b)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에 모아 놓은 돈이 유일한 자금이라면 이를 인출해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30년 은퇴 기간을 기준으로 4% 은퇴자금의 인출을 권하지만 조기 은퇴시는 은퇴기간이 더 길어지므로 인출 비율을 3%~3.5% 이내로 조절해야 한다. 그리고 55세 이상인 분이 직장에서 해고 또는 정리해고 된 경우에는 그 직장에서 가지고 있던 직장 은퇴플랜내에서 인출시는 10% 페널티가 면제된다. 하지만 그 이전 직장에서 가지고 있던 직장 은퇴 플랜이나 전통 IRA구좌에서 인출은 10% 특별한 면제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외적으로CARES Act에 의해 올해 모든 은퇴구좌에서 조기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 페널티가 면제된다. 올해 인출한 금액의 소득세 포함도 3년에 걸쳐 나누어 할 수 있게 되어서 올해 COVID-19으로 인해 인출하시는 분들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이 있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가능하면 혜택 받는 시기를 연기시켜서 혜택을 최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다. 여러가지 수입원을 고려해도 충분한 수입원이 안될 경우에는 집을 줄이거나 생활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통해서 여분의 돈을 안전하면서 수익성이 좋은 상품을 선택해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플랜을 세우는 것이 좋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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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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