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납세자가 연방 국세청(IRS)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 사람들은 국세청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의제기 절차는 국세청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국세청은 자신들의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내린 결론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이에 반해 미연방조세법원(이하 조세법원)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일반적인 조세 문제를 담당하는 조세법원은 국세청과 관련이 없는 연방법원이기 때문에 조세법원 앞에서는 국세청 또한 납세자와 동일한 당사자에 불과하다.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조세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판단은 국세청의 손을 떠나 조세법원에 맡겨진다.
조세법원은 일반 법원과 달리 배심원단이 없으며 판사 앞에서 양측 당사자가 해당 분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한다. 납세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우거나 자신이 직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전체 케이스 중에서 약 45%는 변호사 없이 납세자가 직접 변론을 한다. 해마다 조세법원에 30,000건에 이르는 소가 제기되는데,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재판을 통하지 않고, 납세자와 국세청의 합의를 통해 종결된다. 전국 납세자보호관에 따르면, 조세법원에 제기되는 소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은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주택 판매 대금이 정확히 신고되지 않았거나, 소명되는 소득에 대한 기록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에 소를 제기한 납세자의 약 25%가 승소 내지 일부 승소를 통해 페널티를 경감 받는다. 2012년의 한 사례(Neff v. Comm‘r) 에서는 납세자가 조세전문가로부터 받은 상담을 믿었음을 정당한 항변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납세자는 건강 문제(Wright v. Comm’r) 또는 허리케인(Johnson v. Comm‘r)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조세법원을 통해 부과된 페널티를 면제받은 바 있다.
▲비즈니스와 관련한 비용 또한 분쟁이 많다. 원칙적으로는 비용으로 신고된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필요한데 납세자가 이를 구비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 경우 조세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또한 비즈니스 용도로 공제된 비용 중 개인적인 사용에 대한 판단, 비즈니스와 취미에 대한 구분, 그리고 홈 오피스 비용 계산 등도 조세법원에 자주 등장하지만, 대체로 납세자가 국세청보다 입증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승소하는 비율이 2% 정도에 그친다.
▲납세자가 세금 보고에서 기부금 공제를 신청했지만 기부처가 공제에 적격한지, 기부액이 시장가격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또는 기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국세청이 거절할 때가 있다. 이러한 납세자들 중 약 20%가 조세법원을 통해 공제를 다시 인정받는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책임도 공동(jointly and severally)으로 진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 부부 중 일방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다른 일방에 대해서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법원은 각 배우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 약 33%가 조세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았다.
5.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거나,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강제 제출을 명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납세자들은 이에 대해 적법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조세법원에 소를 제기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우세한 입장이다.
다양한 사례에서 나타나듯,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동의하지 않는 납세자는 관련 세법 규정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세법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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