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지난 10월 15일, 2019년도 개인 및 법인체 ( C Corp.) 텍스 연장 보고를 마쳤다. 올해는 펜데믹으로 인해 일년 내내 텍스 보고를 준비한 것 같다. 앞으로 2달 반 후면, 2020년도 텍스보고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많은 분들이 텍스보고 마감날에 임박해서야 자료를 갖고 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자료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텍스보고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2020년도 텍스보고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서 텍스 혜택을 보았으면 한다.
탈세가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라면, 절세는 합법적 범위내에서 세금을 없애거나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12월보다는 11월부터 플랜을 세워서 미리 준비를 한다면 더 많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20년도에는 펜데믹으로 인해 많은 비즈니스들의 손실이 예상된다. 비즈니스에서 발생된 이러한 손실은 Carryback 이 적용되어, 손실이 생긴 5년전까지의 발생된 수익과 상쇄시킬 수 있으며, Carryforward 도 20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오늘은 2020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비지니스들을 위해, 절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12월에 외상 매출금( account receivable), 외상매입금( Account payable), 재고량( Inventory)을 조절하는방법이다. 수입은 되도록 후일로 미루고 지출은 앞당기는 방법이다. 물론 요즘처럼 불경기에 매출금은 빨리 받고 매입금은 되도록 늦게 주는게 좋지않겠느냐는 질문이 생긴다.
텍스에관해서는 12월 받을돈을 내년 1월 달에 받게되면 그차이가 몇주지만 반면 텍스 혜텍을 볼수있다. 재고량도 Lower of cost or Market 에 마크를 하면 텍스를 계산하는데 절세 효과를 볼수있다.
둘째.Entities 을 활용하는 방법이있다. Trust(신탁)는 상속세를 줄이는데 사용된다. 신탁 제도를 잘 설정해놓으면 사망시 불필요하게 소모될 시간과 경비를 많이 줄일수있다. 세금없는 증여( 연간 1인당 $15,000)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이다.
S- Corporation은 Social security Tax 를 줄이는데 사용된다. LLC 의경우도 이중과세를 피할수있다.따라서 비지니스 형태를 본인 비지니스에맞게, 또 절세가 되게 선택하는것이 중요하다. Corp 의경우가 개인보다 세무감사시 협상의 폭이 넓은을 알아야한다.
셋째.Trump 대통령의 세제혜택으로 199A 를 잘이용하면 많은 텍스를 줄일수있다.
넷째. 주식 매각을 할 경우 단기보유(1년 이하) 와 장기보유 사이에 세율차이가 크게 나므로 이점에 유의하여야한다. 주식 매매로 이익이 예상되는경우 가망이없는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을 나게하며 이를 이익과 상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년 간 자본 손실의 공제 한도는 $3,000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한다. 주식매매로인한 이익이 날경우 거래를 12월달에 하는것보다 내년 1월에 하는것이 세금 납부하는 시기를 거의 1년정도 늦출수있다.반대로 주식매매 손실은 금년에 빨리 인식하는것이 좋다. 또한 증권 매각후 30 일 이내 또는 이전에 상당히 같은 종류의 주식을 구입하면 WASH SALES 로 간주되어 손실이 인정되지않는다. 따라서 30일 이후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를 피할수있다.
다섯째. 개인의 절세 대책으로 은퇴연금을 권장한다. 개인의 경우 직장에서 401(K) plan 등은퇴 연금이 있는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IRA, 개별적으로 은퇴연금을 가입할수도있다. 어떤 경우든 불입시 세금이 감소되고 후일 은퇴시 세금을 밥부하여야한다. 은퇴시 세금을 내면 그만큼 돈의 시간적 차이로 이익을 보고 또 나이가 들면 소득이 줄어들어 세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401(K), IRA 등에 최고 금액을 적립하는것이 좋다.
개인보다 비지니스 은퇴 연금제도가 다양하고 연간 납입 한도가높다. SEP 이 대표적으로 간편하고 유리한 PLAN 이다. 은퇴연금은 강제저축효과와 세금납부연기 효과가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안이다.
여섯째. 12월달에는 철저한 증빙서류의 준비와 보관이 필요하다.
세무감사시 증빙서류가 없어서 공제를 부인 당하는 경우가많다. 특히 현금 지급시 Invoice 는 필수이고 현금을 받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싸인을 받아두는것도좋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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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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