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각주에 설립 신청서를 설립비와 함께 제출하여 설립 한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Manager 라 부르는데, Member 수에 제한이 없으며 Manager 는 LLC의 Member 일수도 있고 Member 가 아닐수도 있다. Corporation 의유한책임이라는전통적인베네핏에 Partnership(flow-through tax 적용) 을조합한형태이다.
이로인해 LLC는 신규 사업 및 많은 비지니스와 프라퍼티 오너에게 매우 매력적인 옵션이다.
하지만, 싱글멤버 LLC에 대해 어떤사람들은 무용지물 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사람들은 골치가 아픈 기업의 형태라고 존재자체를 의아해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분명한것은 싱글멤버 LLC는 그나름의 존재 이유가있는, 여러 기업형태 중 우리가 선택할수있는 하나의 형태인 것이다.
싱글멤버 LLC란 그이름에서 설명하는것처럼, 한오너(혹은멤버)로 구성되어 있는LLC 기업형태 이다.
싱글멤버 LLC도 다른 LLC처럼 LLC비지니스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이나 부채로부터 개인의 자산을 보호할수 있다는 유한책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들면, 싱글멤버LLC 가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떤사람이 그 임대 부동산에서 미끄러져넘어져서 소송을 걸었을 경우, 원고는 단지 LLC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있지 오너개인을 상대로 할수는 없다는 것이다.
소송의 결과로 만약 그 원고가 승소했을지라도 단지 LLC 자산에 한해서만 보상요구를 주장할수있지 LLC 오너의 개인재산은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싱글멤버 LLC는 세금보고에 있어서 여러가지 요구조건이 간소화 됨으로 인해 부수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는 형태이다.
LLC는 세금보고의 측면에서,(Corporation 양식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Partnership 처럼 LLC수익과 손실을 멤버들에게 flow-through 하는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싱글멤버 LLC는 세금보고라는 측면에서 Entity로 간주되지 않는 새로운 범주로 나뉘어지게 된다.
연방세법면에서, LLC는 그자체 세금보고형태가 없이 다음 세가지 형태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고하면 된다.
개인멤버는 1040 양식을 IRS에 보고할것이다. LLC 수입은 스케줄C 나 E,F 중 하나에보고 하면된다.
파트너쉽멤버는 양식1065 에 Corporation 멤버의 경우는 양식 1120 에 각각 보고하면된다.
주세(State Tax) 측면에서볼때,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많은주 에서는비지니스를 하고있는 주에 LLC수입을 기준으로 매년 과세를 한다.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싱글멤버 LLC로서비지니스를 하고 Sales Tax를 납부한다면, 비지니스 세금보고(양식568 Limited Liability Company Form)가 요구되고, 수익이나 손실 그리고 판매액에 상관없이 Franchise Tax Board에 매년 $800의 최소한의 세금을 매년 납부 해야한다. 이에 더해서, 회사의 이익(Net Income)이 아니라 총수입(Gross Sales)에따라 LLC fee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범위는 $900 에서 $11,790 까지 이다.
이부분은 LLC의 가장 큰 단점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부부가 100% 지분으로Community 프라퍼티를 LLC 형태로 가지고있을 경우 이 또한 싱글멤버로 간주될까?
이런 경우, IRS는 연방정부세 보고에 있어(만약 Corporation 형태의 보고를 선택한경우가 아니면) 납세자가 싱글멤버 LLC로간주해서 Disregard Entity 로 개인세금보고(스케줄 C, E 혹은 F) 하든지 혹은 파트너쉽으로 보고하든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그 양식의 선택할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도 연방정부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싱글멤버 LLC 로 인정을 한다.
특히 임대부동산을 소유하고 다른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싶을 때는싱글멤버 LLC 의 형태를 꼭 고려 해보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기를 조언해 주고싶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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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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