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산권 계좌(Tenants in Common, TIC or JTIC)
TIC 계좌는 두명이상의 공동 소유자에 의해 개설될 수 있으며, 소유자간 지분비율은 상호간 계약에 따라 비율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계좌 개설 이후에도, 기존의 지분비율 조정을 통해 제3의 공동 소유자를 추가할 수 있다. 즉, TIC 소유자는 본인의 지분을 현재 공동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개별적인 매매가 가능하다. 또한, TIC의 소유 지분을 활용한 담보대출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TIC 계좌는 합작으로 투자하는 개인들이 투자 지분비율을 적용한 공동계좌를 개설에 활용하게 된다.
TIC 계좌는 한명의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소유자에게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으로 인정되어 본인의 Estate 으로 분류된다. 즉, 사망한 공동 소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본인의 유언장에 따라 분배되거나, 상속법원의 Probate 절차를 거쳐 청산된다. 예를 들어, A와 B가 각각 60%와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 TIC 계좌를 운영하다가, A가 사망할 경우, A의 60% 재산은 B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A가 사전에 작성한 본인의 유언장이나, 상속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리된다. 만약, JIT 계좌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법적인 부적격자(Incompetent) 판정을 받을 경우, 현재 진행중인 모든 투자주문이나 계약은 즉시 효력이 중단된다.
2) 공동재산 및 생존자권 계좌(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 JTWROS)
JTWROS 계좌는 줄여서 Joint Tenants 라고도 부르며, 공동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계좌내 모든 재산은 다른 공동 소유주에게 모든 법적 권리가 이양된다. 예를 들며, A와 B가 공동 소유한 Joint Tenants 계좌가 있는데, A가 사망하거나, 법적인 부적격자(Incompetent) 판정을 받을 경우, 계좌내 생존자인 B에게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넘어간다.
Joint Tenants 계좌는 Tenants in Common 계좌와 달리, 투자 당시의 지분 비율이나 최초 투자액의 비율과 무관하게, 모든 소유주가 100% 동등한 권리는 가지며, 소유권은 나눠질 수가 없고, 누구나 권리는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Joint Tenants 계좌는 Brokerage 투자 계좌, 뮤추얼 펀드 계좌, 은행 Checking, Savings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서도 일반적으로 활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결혼한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가 공동 소유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Joint Tenants 계좌는 Probate 법원의 상속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좌내 생존자에게 재산이 이양되며, 사망한 소유주가 지정한 다른 피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계좌내 마지막 생존자가 사망할 경우에, 그 사망자의 Estate으로 귀속된다.
3) 부부공동 소유계좌 (Tenancy By The Entirety)
Tenancy by the entirety 계좌는 다른 공동계좌와 달리 일반적으로 부부간에만 설립이 가능하며, 미국의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다른 공동계좌들과는 달리 Beneficiary 가 부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주(State)에서 활용되는 The Community Property Laws 와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한다.
Tenancy by the entirety 계좌의 공동 소유주는 100%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재산에 대한 권리의 비율 또는 지분을 나눌 수 없다. 또한, 이 계좌는 공동 소유주의 사망 시 법적으로 남은 소유주에게 모든 재산이 이양되기 때문에, 생존자권(Right of Survivorship)이 자동으로 발효된다. 다른 두 공동계좌와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물건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때에는 반드시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의 투자나 처분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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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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