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연방대법원이 다룰 수 있는 지식재산권 사건을 살펴 본다. 모든 사건이 지식 재산권 법에 중요한 선례로 영향을 미친다.
▲Google v. Oracle: 공정 사용 변론의 범위에 관한 중요한 저작권 사건이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 자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기소했다. 구글은 변론에서 자바 API 사용이 공정 사용으로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어주며 침해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항소 법원은 API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공정 사용이 구글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원심을 파기하였고, 대법원은 구글이 API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이 공정 사용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사건은 공정 사용 변론의 범위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API 사용 및 오픈 소스 기술에 적용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은 또한 공정 이용 변론에 대한 배심 재판권과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보충 브리핑을 요청했으며, 이는 대법원도 절차 문제를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구두 변론은 오는 10월 7일로 예정되어 있다.
▲Arthrex v. Smith & Nephew and Polaris Innovations v. Kingston: 알스렉스 사건에서,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양자 간 검토 절차를 감독하는 특허 재판 및 항소위원회(PTAB) 행정 특허 판사의 임명절차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에서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양자간 검토 절차 전체를 끝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행정특허 판사를 연방 특허상표청(USPTO) 청장 산하의 임의 고용 직원으로 전환했다. 이 조치는 행정특허 판사 임명과 관련된 합헌성 문제를 피하면서 IPR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TCL v. Ericsson: 표준 필수 특허에 대한 면허를 통해 손해 배상을 구하는 특허 소유자가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련된 것이다. 에릭슨과 그 미국 자회사는 2G, 3G 및 4G 모바일 통신 표준에 포함된 몇 가지 표준 필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에릭슨은 그 기술이 표준에 의존하는 다른 회사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그 표준 설정 특허의 라이선스를 허가하여야 한다.
에릭슨은 과거의 무면허 판매에 대해 TCL에 배상을 요구했고, TCL은 에릭슨이 TCL에 제안한 라이선스 요율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배심원 없이 ‘합의 지불’에 따라 에릭슨이 과거 침해에 대해 TCL로부터 받을 금액을 결정했다. 에릭슨은 배심원 재판 권리를 박탈 당했다고 항소했고, 항소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사건은 배심원이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급 법원으로 반송되었다. TCL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B.E. Technology v. Facebook: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 중요한 내용에 대한 판결이 아닌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될 때 일반적으로 ‘승소당사자’로서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B.E. 테크놀로지는 페이스북을 특허 침해로 고소했다. 페이스북은 B.E. 테크놀로지의 특허에 대한 양자간 검토(IPR)를 구했고 법원 소송은 중지됐다. 궁극적으로 특허 심판 및 항소위원회에서 특허 청구항이 특허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항소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특허 청구항이 유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소송은 기각됐다. 페이스북은 B.E. 테크놀로지가 페이스북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이 ‘승소당사자’로 4,000달러가 넘는 비용을 보상받도록 판결했다. B.E. 테크놀로지는 이 사건이 중요한 내용이 아닌 절차상 근거로 기각됐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승소당사자’로 비용을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 항소했다. 궁극적으로 항소 법원은 페이스북에 대한 비용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확정했다. BE 테크놀로지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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