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기 전형 지원시 재정보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9월에 12학년이 되는 학생들의 경우 보통 11월 1일이 마감일인 조기 전형(Early Admission)을 준비하고 있다면, 학비 재정 보조 신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한다. 지원 하려고 하는 학교의 웹사이트를 모두 방문해 보고 재정 보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는 것이 필요 하다.
사립 학교의 경우 거의 CSS PROFILE을 제출 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일은 학교에 따라 다르다. 조기 전형의 경우 11월 1일 또는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학교도 있고 내년 3월까지 재정 보조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학교도 있다.
특히 지원하는 대학 중에 학교 고유의 재정 보조 신청 양식을 요구하는 학교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면 마감일 내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사립 학교의 경우 보통 12월 15일까지는 조기 전형의 합격자 발표와 더불어 합격한 대학들로 부터 예상치이기는 하지만 학비 재정 보조 내역서(Financial Aid Award Letter)를 받게 된다. 이 내역서를 통해 학생별로 받게 되는 재정 보조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arly Decision에 합격한 경우는 보다 신중히 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재정보조 신청 절차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상치의 재정 보조 내역서를 통보 받았다고 하더라도 10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FAFSA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FAFSA 신청 시기도 대학에 따라 Priority 신청 날짜가 다 있으니 이에 늦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 대학에 따라서 요구할 수도 있는 서류들, 예를 들어 Business & Farm Form, Non-Custodial Form, Verification Form, Non Tax Filer Statement Form 등을 각 대학의 Financial Office로 보내 주어야 한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칼리지보드의 IDOC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학들은 이러한 서류들을 대학의 Financial Office가 아닌 IDOC으로 직접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분실할 수도 있으니 IDOC 서비스 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하자.
보통 CSS PROFILE을 Submit 하게 되면 학생이 신청한 대학들 중 IDOC에 가입되어 있는 대학들의 List를 자동으로 알려 주며 학생 고유의 IDOC Number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알려준다.
이렇게 대학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대학에 보내면 대학은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CSS PROFILE에 작성한 2019년 Tax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비교 검토해 최종적인 재정보조 내역서를 학생들에게 보내준다.
질문) Early Decision의 경우 혹시 재정보조가 적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기 전형에 있어서 특히 Early Decision, 즉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학교에 등록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지원을 하는 조기 전형 형태인 Early Decision의 경우 재정 보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Early Deision에 합격해서 재정보조 패키지를 받았는데 너무 작은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경우 그 학교에 등록을 하자니 재정 형편이 허락치 않고, 또 재정 형편상 등록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꼭 해야하는 계약을 파기 하게 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신 것이다. Early Decision의 계약을 ‘빌미’로 재정보조를 더 조금 주면 어떡하냐는 학생 가족의 불안감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Early Decision이라 하여 무조건 재정보조가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 Early Decision에 합격한 경우라도 재정보조가 너무 적어서 부모가 부담할 수 없는 경우라면 취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은 대학 당국에 Appeal을 통해 재정 보조 받는 액수가 어떻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는 형편인 것을 어필하고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학생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재정 보조액을 늘려 주거나, 아니면 어필 한 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거절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즉 학교에서 제시한 최종적인 재정 보조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보조를 근거로 Early Decision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 부족한 재정 보조만이 Early Decision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재정 형편이 문제가 된다면 조기 전형으로 신청하지 말고 정기 지원 때 여러 학교를 지원해서 재정보조 패키지를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학교로 등록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
문의 (703)576-7803
Email:topedupia@gmail.com
<줄리 김 / 탑 에듀피아 대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