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이민 1세대 분들은 30년 혹은 40년 일궈 놓은 비즈니스를 자녀에게 유산형식으로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자산인수(Asset Purchase) 또는 주식인수(Stock Purchase)를 하게 되는데, 매도자나나 매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질문이 생기게 된다. 오늘은 이러한 자산인수 및 주식인수의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산인수 방식이란, 사업체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매입하여 사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사업체의 자산만을 인수할 수도 있고, 자산과 부채를 함께 인수할 수도 있으나, 사업을 인수한 후에 생기는 법적 책임,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만을 분리하여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산인수 방식은 개인사업체, 파트너십,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어떤 사업조직이든 가능하다.
자산인수 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자산을 인수할 것인지, 자산의 가격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자산인수의 이점은 매수자(Buyer)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자산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 매도자(Seller)에게 수금불능채권(Probable Uncollectable Receivable)이 많다면, 매수자는 매도자의 AR(Accounts Receivable)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명시할 수 있다. 또한 자산과 부채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므로 예측하지 못한 부채로부터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자산만 떼어서 팔면 매도자가 부채를 감당해야 하므로 회사를 추후 청산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된다. 또한 자산인수 방식에서는 매매대금이 회사로 납부되므로 그것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배분하려면 주식회사의 경우 이중과세를 당하게 되므로 불리하다. 그래서 매도자는 더 높은 매매가를 원하게 되고, 많은 경우 매도자는 자산인수 방식을 기피하게 된다.
두번째, 주식인수 방식이란, 매입하고자 하는 기업체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인수할 때 적용된다.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파트너십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인수할 수 있다. 주식인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체의 실체는 그대로 존속하며, 내부적으로 회사 소유자만 바뀌게 된다.
주식인수 방식에 있어서는 주식 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평가액보다 얼마나 많은 프리미엄을 줄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이런 경우 주식가격을 평가하는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주식인수 방식의 장점은 자산인수 방식보다 절차가 좀 더 간편하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이므로 주식평가 및 가격협상이 되면 주식만 거래하면 되고, 개별 자산에 대하여 명의이전을 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 매수자는 자산인수를 선호하지만, 자산인수보다 주식인수 방식이 더 유리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월결손금(Net Operating Loss)이 많은 경우라면, 자산인수 방식으로 하면 이월결손금을 적용하지 못하지만, 주식인수 방식으로 하면 사업체의 실체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월결손금을 적용할 수 있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주식인수 방식의 단점은 모든 자산과 부채가 장부가액(Carrying Value)으로 양도되고, 잠재적인 부채와 위험도 함께 이전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500만달러의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를 인수하고 보니, 드러나지 않은 부채가 200만달러가 발견된 경우에 인수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인수자가 그 부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매수자가 원치 않는 부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면, 개별 규정 또는 계약서에 매도자가 그 부채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종종 매도자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인수가격보다 낮은 인수가격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기를 매수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추후 매수자가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서에 작성된 낮은 장부가액으로 인해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양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계약이 불법적이었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향후에 설명하기도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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